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2013. 6. 8.) 시험일자 : 2013년 6월 8일

1. 헌법상 노동기본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③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ㆍ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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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 ③ 단체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다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 ④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 ⑤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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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다.
  • ② 사용자가 전임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전임자를 승진에서 배제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③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 ④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전임자의 전임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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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채용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ㄱ : 조합원, ㄴ : 100분의 30
  • ② ㄱ : 근로자, ㄴ : 100분의 50
  • ③ ㄱ : 근로자, ㄴ : 100분의 30
  • ④ ㄱ : 파업참가자, ㄴ : 100분의 50
  • ⑤ ㄱ : 파업참가자, ㄴ : 100분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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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 ② “노동쟁의”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를 말한다.
  • ③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 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 ⑤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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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 ②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
  • ③ 노동쟁의의 예방
  • ④ 노동쟁의의 해결
  • ⑤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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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②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③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④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ㆍ통제할 책임이 있다.
  • ⑤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관행적으로 시켜오던 휴일근로를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더라도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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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동쟁의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사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 을 받을 수 있다.
  • ③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외의 자의 출석을 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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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받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할 때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 ③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한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⑤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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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조합의 임원은 있으나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 ②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해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노동조합은 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해산한다.
  • ⑤ 합병ㆍ분할로 소멸한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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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시외버스 여객운수사업
  • ② 여객선운항사업
  • ③ 시내버스 여객운수사업
  • ④ 방송사업
  • ⑤ 항공운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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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노동조합의 설립 또는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조합은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하나, 회의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④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 ⑤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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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②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 ③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사용자 또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⑤ 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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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근로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④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⑤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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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 ②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③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사후에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헌법은 사용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⑤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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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대통령소속하에 둔다.
  • ②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바에 따라 위원장이 고시한다.
  • ③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2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④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 ⑤ 위원장은 노동계가 추천하는 위원 중 1명,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중 1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중 1명을 선출하여, 총 3명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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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ㆍ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도 허용된다.
  • ②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ㆍ구두 또는 전화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 ④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ㆍ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 ⑤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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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④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노동조합 규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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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 ②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한 중재위원회를 둔다.
  • ④ 관계 당사자가 지명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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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③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보완을 요구함이 없이 반려하여야 한다.
  • ④ 행정관청이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 ⑤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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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노동조합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 ⑤ 총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하나,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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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② 노사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노사협의회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 ④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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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노동위원회법상 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④ 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⑤ 유효하게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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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교원의 노동조합은 교원의 근로조건과 사회적 지위에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 ② 교원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교원의 노동조합은 공립학교교원의 경우는 전국단위로, 사립학교교원의 경우는 학교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 ④ 교원의 노동조합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는다.
  • ⑤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각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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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교정ㆍ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③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의 조정ㆍ중재를 전담하는 7명 이내의 공익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⑤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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