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2017. 12. 16.) 시험일자 : 2017년 12월 16일
1.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②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의 납세의무자
- ③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 ④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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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 ③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 상속인이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④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24. 5. 11. 00:11삭제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면세점에 해당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3. 「지방세법」상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주민세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③ 국가에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해당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④ 외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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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 ②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④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는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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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조자가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조자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의 담배소비세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 ③ 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였음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④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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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③ 국가가 국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과세기간 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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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 ②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 ④ 납세지 오류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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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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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시부과사유는 없다고 가정한다)
- 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 ② 담배소비세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③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④ 레저세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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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목에 대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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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 ②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발전용수에는 양수발전용수도 포함한다.
- ③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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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8월 1일로 한다.
- ②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 ③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않는다.
- ④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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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였더라도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 ②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 ③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에게 교부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는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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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 ④ 지방소비세의 불복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처분청으로 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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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방세기본법령상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실납부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시효는 체납처분유예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② 「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기한 채권자대위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그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효력이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④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함)의 다음 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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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방세기본법」상 불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이의신청을 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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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방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이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인은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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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②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부과하는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에 포함시킨다.
- ③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④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 감면되는 가산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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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방세징수법령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환급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없어도 상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고지하여야 한다.
- ③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에 대하여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④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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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③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18세 이하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승차정원 5인인 승용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경감한다.
-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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