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2015. 4. 18.) 시험일자 : 2015년 4월 18일
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② 연예인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
- ③ 부동산에 대한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④ 계약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연구개발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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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상속세의 연부연납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 없이 신청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허용한다.
- ②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므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경우는 없다.
- ③ 상속세의 경우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므로 법령에서 상속인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ㆍ납부할 협력의무를 요구하지 않는다.
- ④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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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 하여 납부할 수 있다.
- ②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므로 수정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 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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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의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 ③ 「법인세법」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④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른 비거주자를 제외하고 내국법인 및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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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는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 ② 법인의 재고자산평가는 원가법과 저가법 중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 ③ 법인의 재고자산평가는 자산과목별로 구분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④ 법인이 재고자산평가와 관련하여 신고한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무신고 시의 평가방법과 당초에 신고한 방법 중 평가가액이 큰 평가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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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 ②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 ③ 심판청구인은 자신의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지만, 처분청은 그러하지 않다.
- ④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ㆍ적용을 변경하는 의결을 할 때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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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한다.
- ② 이중장부의 작성에 의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한다.
- ③ 사기나 그밖의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한다.
- ④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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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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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 ②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매가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③ 체납자도 최고입찰가격 이상을 제시한 경우에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 ④ 국세채권이 확정되기 전 적법하게 재산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재산을 매각하려면 우선 납세의무가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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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금체납이 있었지만 그 원인이 납세자가 재해를 입어 세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인ㆍ허가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한 인ㆍ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② 인ㆍ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세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 ③ 인ㆍ허가 주무관서에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 ④ 세무서장이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세금 체납횟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세금은 제한되어지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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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공비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 ② 주주인 임원이 법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이지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③ 근로자가 사내급식의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월 1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다.
- ④ 법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는 하지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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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여 받는 영업권 양도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②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③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에서 규정하는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은 사행행위가 불법적인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④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뇌물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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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서울의 제2기(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서울의 사업연도는 6개월임)
- ① 2,500,000원
- ② 3,000,000원
- ③ 4,500,000원
- ④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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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세기본법」상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 ②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법인으로 본다.
- ③ 법인 아닌 단체가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의제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할 수도 있다.
- ④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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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설업의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 ②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제외)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③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④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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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인 홍길동이 2015년 제1기에 거래처에 외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적절하게 신고하였는데, 거래처 파산으로 인하여 2015년 제2기에매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대손발생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대손과 관련된 모든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가정함)
- ①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지만 납부세액은 감소한다.
- ②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모두 감소시킨다.
- ③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는 모두 영향이 없다.
- ④ 과세표준을 감소시키지만 납부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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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소득만 있어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도 일정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면(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
- ③ 최초의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행위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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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간이과세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 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해당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퍼센트를 곱하여 계산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면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재고품 등에 대해서는 재고품 등의 신고와 재고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④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가산대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서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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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소득세법」상 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대가로 원작자가 받는 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 ② 「법인세법」에 따라 발생한 인정상여가 임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결산확정일을 그 수입시기로 한다.
- ③ 법인의 해산으로 주주 등이 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것이 의제배당이 되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 ④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의 위탁판매로 인한 소득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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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잉여금을 처분한 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②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여야 한다.
- ③ 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 ④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하고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다면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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