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2014. 4. 19.) 시험일자 : 2014년 4월 19일
1.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국세환급금으로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청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상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④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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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기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납세자가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세목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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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법상 체납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③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에도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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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납세담보의 가액은 보험금액이다.
- ③ 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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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사외 유출로 처분한다.
- ②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한다.
- ③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소득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④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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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②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③ 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④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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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내국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그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법인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한법인세의 납세지는 사업장의 유무에 상관없이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 ④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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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의 자료는 특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과 관련된 것이다. 자료를 이용하여 세무조정을 할 경우 옳은 것은?
- ① 감가상각비 부인누계액 중 300,000원은 손금산입하고, 나머지 700,000원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 ② 당기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300,000원은 소멸하고, 감가상각비 부인누계액 1,000,000원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 ③ 감가상각비 부인누계액 1,000,000원은 소멸하고, 당기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300,000원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 ④ 감가상각비 부인누계액 1,000,000원과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300,000원은 각각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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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 ②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서는 아니된다.
- ③ 법률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법령으로 정하는 자가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④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법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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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소기업이 아닌 (주)한국은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장부가액 5억원)를 10억원(취득시기: 2009년 3월 2일, 양도시기: 2014년 3월 3일)에 양도하였다. (주)한국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단, (주)한국의 사업연도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이며,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 ① 50,000,000원
- ② 80,000,000원
- ③ 100,000,000원
- ④ 1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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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가 법령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 ② 조기환급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각 조기환급 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③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법령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 ④ 사업자가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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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법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다.
- 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③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받아야 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④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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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②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③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재화의 가공이 완료된 때
- ④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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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무서장은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 ②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세를 납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 할 수 있다.
- ③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 ④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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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②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④ 비영업대금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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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은?
- ① 1,200,000원
- ② 1,300,000원
- ③ 4,400,000원
- ④ 4,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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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익을 지급받기로 약정된 날
- ②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의제배당-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③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과세기간 종료일
- ④ 법인세법 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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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가가치세법」상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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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큰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가소득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는 법에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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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 ② 서화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③ 지가가 급등하지 않은 지역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 지가를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④ 양도담보재산은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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