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수사(2020. 9. 19.) 시험일자 : 2020년 9월 19일
1. 다음 <보기 1>과 <보기 2>는 범죄수사 제원칙의 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 ① (가)㉠ (나)㉢ (다)㉣
- ② (가)㉣ (나)㉡ (다)㉠
- ③ (가)㉠ (나)㉣ (다)㉡
- ④ (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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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 내사 처리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은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범죄인지서 작성에 앞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거나,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하였거나,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한 후 통상의 사건송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거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절차로 전환하여 처리한다.
- ④ 진정내사 사건이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공람종결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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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신청이 있으면 설령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라도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해서는 안 된다.
- ② 경찰관은 신문 중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번복을 유도하거나 신문을 방해하는 등 우려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언 상담을 보장하여야 하고,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더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 ③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피의자의 지정이 없으면 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 ④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경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신문할 경우 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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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수사규칙」상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던 중 제출된 압수물에 대하여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한 후 별도로 압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주거주 또는 간수자가 임의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
- ③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를 수색할 경우에는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이 있고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
- ④ 경찰관은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 기구 등을 파괴하거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하고, 이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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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O) ㉡(X) ㉢(O) ㉣(O) ㉤(O)
- ② ㉠(O) ㉡(O) ㉢(O) ㉣(O) ㉤(X)
- ③ ㉠(O) ㉡(X) ㉢(X) ㉣(O) ㉤(O)
- ④ ㉠(X) ㉡(O) ㉢(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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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수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수법”이라 함은 반복적인 범인의 범행수단 방법 및 습벽에 의하여 범인을 식별하려는 인적특징의 유형기준을 말한다.
- ② 수법원지는 해당 범인을 수사하거나 조사 송치하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 ③ 피해통보표는 반드시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경찰관이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 ④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에는 수법원지의 전산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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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사긴급배치규칙」상 긴급배치의 생략사유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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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범죄수사규칙」상 현장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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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범죄수사규칙」상 수사서류와 송치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견서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사건에 대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 할 때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죄사실,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송치서류이다.
- ② 범죄인지서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범죄경력,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및 수사의 단서와 범죄인지 경위를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③ 진술자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이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경찰관은 진술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진술조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의자가 아닌 제3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피의자 신문조서와는 달리 수사과정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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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의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은 현장지문으로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된 지문과는 구별된다.
- ② “변태문”이란 궁상문, 제상문, 와상문에 속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분류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지문을 말한다.
- ③ “내단”이란 중핵제상선의 가상반원선내에 있는 융선을 말하며 을종제상문 분류상 필요한 기준점을 말한다.
- ④ 갑종제상문은 지문을 찍었을 때 삼각도가 좌수는 우측에, 우수는 좌측에 형성되어 있는 지문을 말하며 분류번호는 “2”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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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건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은 신속한 범인의 검거 등 인적⋅물적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수사사건등의 내용을 알려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사건등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 ③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는 경찰관서의 장이 수사사건등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의무를 담은 초상권 보호를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
- ④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제1항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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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디엔에이감식시료”란 사람의 혈액, 타액, 모발, 구강점막 등 디엔에이감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 ② “디엔에이감식”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 분석하여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 ④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란 이 법에 따라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집합체로서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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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 ②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원리는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는 양심의 가책이나 거짓발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호흡, 혈압, 맥박, 피부 등에 생리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전제아래 그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여 거짓말인 여부를 판독한다는 데에 있다.
- ③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사실적 관련성, 즉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증명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라도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 ④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조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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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만 있으면 충분하지 신빙성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마약에 포함된다.
- ③ 대마초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 포함된다.
- ④ “원료물질”이란 마약류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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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이버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비밀의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그 방법에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두의 고지, 서면에 의한 통지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하다.
-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악성프로그램”이라 칭하고 있다.
- ③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
- ④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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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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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등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등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 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구성 또는 가입에 관하여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 ③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수괴’란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수괴’는 반드시 1인일 필요가 없고 2인 이상의 수괴가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범죄단체의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와 전면에서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양인을 모두 범죄단체의 수괴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으로 가중처벌되나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거나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하나, 단순히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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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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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도박범죄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
- ② ㉡㉢
- ③ ㉢㉣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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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범죄수사규칙」상 다중범죄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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