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측량(2015. 6. 13.) 시험일자 : 2015년 6월 13일
1. 다음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측량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다각망도선법의 경우 2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따른다.
- ② 다각망도선법의 경우 1도선(기지점과 교점간 또는 교점과 교점간)의 점의 수는 기지점과 교점을 포함하여 6점 이하로 한다.
- ③ 교회법의 경우 삼각형의 각 내각은 30도 이상 150도 이하로 한다.
- ④ 다각망도선법의 경우 1도선의 거리(기지점과 교점 또는 교점과 교점간의 점간거리의 총합계)는 4킬로미터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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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면적결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적도의 축척이 1/600인 토지의 면적에 0.1m2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m2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05m2를 초과할 때에는 올린다.
- ② 지적도의 축척이 1/1,200인 토지의 면적에 1m2 미만의 끝수가 0.5m2 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홀수이면 버리고 짝수이면 올린다.
- ③ 지적도의 축척이 1/1,200인 지역의 1필지의 면적이 1m2 미만일 때에는 1m2로 한다.
- ④ 임야도의 축척이 1/6,000인 지역의 토지 면적에 1m2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m2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m2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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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측지계에 따른 직각좌표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투영원점의 가산(加算)수치는 X(N)가 600,000m, Y(E)가 200,000m이다.
- ② 동해좌표계 원점의 경위도는 동경 129° 00′, 북위 38° 00′이다.
- ③ 원점의 축척계수는 0.9996이다.
- ④ 서부좌표계의 적용 구역은 동경 126°~12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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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지적측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을 결정하는 경우
- ②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연속지적도를 작성하는 경우
- ③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경우
- ④ 도시개발사업지구와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지구에서 도로중심선을 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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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지적측량의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측정값의 절대적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절대적 정확성을 가지는 값을 최확값이라고 한다.
- ② 과대오차는 인간의 부주의, 피로, 경솔 등이 원인이다.
- ③ 계통오차는 측량기계의 조정불량 및 측량사 개인의 습관 또는 편견으로부터 비롯된다.
- ④ 우연오차는 상차라고도 하는데, 이 오차를 계산하거나 소거할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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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판측량으로 두 점간의 지상거리 75m를 측정하였다. 이를 도곽선의 신축량이 +2mm이고 축척이 1/600인 지적도에 등록하고자 할 때, 다음 중 신축에 의한 실측거리의 보정량으로 옳은 것은?
- ① -0.4m
- ② -0.2m
- ③ +0.2m
- ④ +0.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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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사각형 토지를 측량하여 가로(20m±0.01m)와 세로(30m±0.02m)로 측정되었을 경우 면적에 대한 오차는 얼마인가?
- ① ±0.4m2
- ② ±0.5m2
- ③ ±0.6m2
- ④ ±0.7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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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지점(통합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에 설치한 위성수신기(기준국)로부터 수신된 보정정보와 일필지 경계점에 설치한 위성수신기에서 관측한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간 기선해석을 통해 일필지 경계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측량 방법은?
- ① 정지측위(Static) 위성측량
- ② 신속정지측위(Rapid Static) 위성측량
- ③ 단일기준국 RTK 위성측량
- ④ 네트워크 RTK 위성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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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적재조사측량을 수행함에 있어 일필지의 경계점을 RTK 위성측량으로 할 때, 다음 중 수신 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동시 수신 위성수는 4개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위성의 최저 고도각은 10°를 기준으로 한다.
- ③ PDOP가 2 이상인 경우 또는 정밀도가 수평⋅수직 1cm 이상인 경우 관측을 중지한다.
- ④ 위성수신기 초기화 시간이 3회 이상 3분을 초과할 경우 관측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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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지적확정측량과 관련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 지구계점, ㉡ 가구점
- ② ㉠ 지구계점, ㉡ 필계점
- ③ ㉠ 예정좌표계점, ㉡ 가구점
- ④ ㉠ 예정좌표계점, ㉡ 가로중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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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적기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적삼각점은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이다.
- ② 지적삼각보조점 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1,000m 이상 4,000m 이하로 한다. 다만, 다각망도선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평균 500m 이상 1,000m 이하로 한다.
- ③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이전을 원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멸실되거나 훼손된 지적기준점 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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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적측량에서 세부측량을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시행할 때, 다음 중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지적도에 따라 준비해야 할 파일의 작성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 ①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와 경계점의 좌표 및 부호도⋅지번⋅지목
- ② 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기준점 간의 방위각 및 그 거리
- ③ 인근 토지의 경계와 경계점의 좌표 및 부호도⋅지번⋅지목
- ④ 도곽선의 신축이 0.5밀리미터 이상일 때에는 그 신축량 및 보정(補正)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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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자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평판점의 이동거리는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 이내로 한다.
- ②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해 도상에서 2회 측정하여 교차가 허용면적 이내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측정면적으로 한다.
- ③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지적기준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보존이 용이한 고정물을 선점하여 보조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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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적측량수수료의 반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측량의뢰 후 현지에 출장하여 의뢰인이 측량착수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본 1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10퍼센트를 차감한 잔액을 반환한다.
- ② 현지측량을 완료하였으나 지적측량수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반환한다.
- ③ 지적공부의 정리를 목적으로 실시한 측량을 완료하였으나 관계법규에 저촉되어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측량의뢰인과 협의하여 업무를 종결하거나 지적현황측량으로 종목을 변경하고 그 차액을 반환한다.
- ④ 수수료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 수입되었음을 발견하면 30일 이내 과다 수입된 금액을 반환하며, 반환금액은 1천원 단위(1,000원 미만은 절상)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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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방형 일필지의 토지 면적이 1,600m2인 토지를 축척 1/500인 지적도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지적도에서의 도상면적으로 옳은 것은?
- ① 36cm2
- ② 49cm2
- ③ 64cm2
- ④ 81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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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단의 임야에서 두 점간의 실제 거리 60m를 도면상에 20mm로 표시할 때, 도면의 축척으로 옳은 것은?
- ① 1/3,000
- ② 1/6,000
- ③ 1/30,000
- ④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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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지적도근점측량을 실시하였다. 각 측선의 수평거리의 총 길이가 400m일 때, 연결오차의 허용범위를 구하면?
- ① 0.1m 이하
- ② 0.2m 이하
- ③ 10m 이하
- ④ 20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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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GPS에 의한 지적측량을 시행함에 있어 기선벡터의 산출(기선해석)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선해석의 방법은 세션별로 실시하되 단일기선해석방법에 의한다.
- ② GPS위성의 위치는 기지점과 소구점간의 거리가 50k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송궤도력에 의하고 기타는 정밀궤도력에 의한다.
- ③ 2주파 관측데이터를 이용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전리층 보정을 한다.
- ④ 기선해석시에 사용되는 단위는 m단위로 하고 계산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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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적재조사측량을 수행함에 있어 일필지 경계점에 대한 현지 검사측량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성신호를 수신할 수 없거나 통신장애 등으로 위성측량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토털스테이션 측량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다.
- ② 토털스테이션으로 측정할 경우 수평각은 방향관측법으로 하며, 수평거리는 1회 이상으로 한다.
- ③ 정지측위 위성측량으로 할 경우 데이터 수신간격은 60초 이하로 하며 측정시간은 10분 이하로 한다.
- ④ RTK 위성측량으로 측정할 경우 데이터 수신간격은 1초 단위로 하며 측정시간은 고정해를 유지한 상태로 10초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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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지적재조사측량의 시행 순서로 옳은 것은?
- ① 측량계획 수립 → 일필지 경계점의 측정 →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 측량성과의 계산 및 점검 → 측량성과의 작성 → 면적의 산정
- ② 측량계획 수립 → 일필지 경계점의 측정 → 측량성과의 계산 및 점검 →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 측량성과의 작성 → 면적의 산정
- ③ 측량계획 수립 →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 일필지 경계점의 측정 → 측량성과의 계산 및 점검 → 면적의 산정 → 측량성과의 작성
- ④ 측량계획 수립 →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 일필지 경계점의 측정 → 측량성과의 계산 및 점검 → 측량성과의 작성 → 면적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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