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2009. 4. 11.) 시험일자 : 2009년 4월 11일
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ㄱ, ㄷ
- ② ㄱ, ㄴ
- ③ ㄴ, ㄹ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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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의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② 현행범이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소극적으로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 ③ 甲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乙이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본 甲이 그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乙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경우 甲의 그러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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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법상의 자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길에서 우연히 만난 아내의 채무자를 붙잡아 집으로 데려온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 ② 가옥명도청구나 점유사용권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자구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공갈죄가 성립한다.
- ④ 청구권을 보전하는 범위를 벗어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이행을 받는 것은 자구행위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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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 ①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한 경우
- ②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준 것을 믿고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③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
- ④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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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결과에 기속되지 않으며, 범행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던 경우라면 범행 당시에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책임감면 사유인 심신장애 내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한다.
- ③ 소년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소년'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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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0년간 남편의 병수발에 지친 甲은 남편을 살해할 의도로 남편의 머리맡에 농약을 탄 물주전자를 두고 집을 나왔다. 그러나 마침 귀가한 甲의 여동생 乙이 목이 마르던 참에 농약이 든 주전자 물을 마시고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살인죄
- ② 과실치사죄
- ③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 ④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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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해자의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으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자신의 집에서 도박행위를 하도록 승낙하였다.
- ② 13세 미만의 부녀의 승낙을 받아 간음하였다.
- ③ 환자가 의사의 부정확한 진단에 의한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수술을 승낙하였다.
- ④ 사문서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였으나, 행위 당시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명의자가 이를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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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범죄행위를 한 법인의 직원이 자수하면, 그 효과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법인에게도 미친다.
- ② 법인의 직원이 범한 범죄가 친고죄라면,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 직원을 고소하는 이외에 법인에 대한 별도의 고소가 요구된다.
- ③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도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④ 종업원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당시 식품영업주가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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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 유무 판단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과실범을 처벌하는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 ③ 시계점을 경영하면서 중고시계의 매매도 하고 있는 갑은, 후에 장물로 판정된 시계를 매입함에 있어 매도인에게 그 시계의 구입장소, 구입시기, 매각이유 등을 묻고 비치된 장부에 매입가격 및 주민등록증에 의해 확인된 위 매도인의 인적사항 일체를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 이외에도 위 매도인의 신분이나 시계출처 및 소지 경위에 대한 매도인의 설명의 진부에 대하여서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④ 행위자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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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거나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 조각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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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협의의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 ②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에 해당한다.
- ③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지만,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 ④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쳤더라도 예비의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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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②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도 사기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된다.
- ③ 태풍 피해복구보조금 지원절차가 행정당국에 의한 실사를 거쳐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허위의 피해신고만으로는 위 보조금 편취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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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지미수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의에 의한 중지중에서도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본다.
- ②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방화 후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경우는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안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간음을 중단한 경우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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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과실범에 있어서의 신뢰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이 자신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의 차량과 충격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견하고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 ②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일반적인 경우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 ③ 두 번째 이후의 혈액봉지를 의사 대신에 간호사가 교체해 주기로 하는 병원의 관행에 따라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의사는 환자의 사망에 대한 과실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올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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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에도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 ②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으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을 필요로 한다.
- ③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④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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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예비ㆍ음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예비와 음모는 행위자가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② 예비ㆍ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 예비행위를 한 자가 예비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실행의 착수를 포기한 경우에도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할 여지가 없다.
- ③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인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엔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있었으나, 그 후 이 밀항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밀항의 예비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이다.
- ④ 다른 사람 소유 자동차 안에 밍크코트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공범이 위 차 옆에서 망을 보는 사이 위 자동차 문을 열려고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면 이는 절도죄의 예비에 해당할 뿐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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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다른 3명의 공모자들과 강도 모의를 주도한 갑이,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자 단지 '어?'라고만 하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아니하여 공모자들이 강도상해의 범행을 한 경우, 갑은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② 운전병이 운전하던 짚차의 선임 탑승자가 운전병을 데리고 주점에 들어가서 같이 음주한 다음 운전하게 한 결과 위 운전병이 음주로 인하여 취한 탓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선임 탑승자에게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③ 부하들이 흉기를 들고 싸움을 하고 있는 도중에 폭력단체의 두목급 수괴 갑이 사건 현장에서 “전부 죽여 버리라”고 고함을 치자, 그 부하들이 피해자들을 난자하여 사망케 한 경우에 갑도 살인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 ④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그 가담 이후는 물론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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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는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 ② 강도가 한 개의 강도 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③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④ 허위사실을 유포한 1개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뿐 아니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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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③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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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불능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치사량 미달의 독약으로 사람을 살해하려 한 경우 살인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 ② 불능미수의 처벌은 기수범에 대한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③ 불능범과 불능미수는 위험성의 유무에 의하여 구별된다.
- ④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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