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2014. 4. 19.) 시험일자 : 2014년 4월 19일
1.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시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 ②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전에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③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하고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④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 특정을 위해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을 기재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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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甲과 무관한 乙과 丙 사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이 담겨 있는 녹음파일은 임의로 제출받거나 별도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乙과 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참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가 강압상태 또는 강압수사로 인한 정신적 강압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수사기관이 압수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의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회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찍은 나체사진은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므로 형사소추상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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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는 범죄지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의 현재지인 이상 범죄지 또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 ③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의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 ④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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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피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 ②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한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경우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 ③ 판결 선고절차가 시작되어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중 그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동시에 선고절차의 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선고절차의 중단 등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 ④ 기피신청이 이유 있어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심판에 관여한 때에는 절대적 항소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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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소제기의 효력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 ②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라도 피모용자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 ③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검사는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 ④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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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사실을 상습범으로 기소한 경우 법원의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단, 다른 소송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봄
- ①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된 것이므로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④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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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면소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면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 ②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한 경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 ③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④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판을 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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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에 대하여 인정된다.
- ②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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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소장의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는 공소장에 수 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심판의 순서를 정하거나 또는 정하지 않고 기재할 수 있다.
- ② 항소심은 택일적 기재의 경우 하나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른 사실을 유죄로 할 수 있다.
- ③ 공소제기 후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ㆍ택일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 ④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의 경우 법원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서 모두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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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개주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도 원칙적으로 공개주의가 적용되나, 소년부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④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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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장에서 압수ㆍ수색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③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여 실체법상 권리를 상실하였다면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면제된다.
- ④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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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피해자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에 항고할 수 있다.
- ②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ㆍ재판결과,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 ④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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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 ② 수회의 간통이 실체적으로 경합하는 경우 그 중 일부 간통사실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나머지 간통사실에도 미친다.
- ③ 상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고소 취소의 효력은 비신분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④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의 고소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조세범 처벌법」의 즉시고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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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판절차에서의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으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 ②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던 사법경찰관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사법경찰관을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③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를 시키고 증언하게 한 때에는 선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의사판단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언 자체의 효력도 없게 된다.
- ④ 피고인이 미리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가하지 않고 변호인만을 참여시켜 실시한 증인신문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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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즉결심판은 검사가 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나, 긴급을 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③ 재판장은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권한을 가지며, 피고사건의 심판에 있어서는 다른 배석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④ 검사의 청구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는 수임판사이고, 수임판사는 수소법원으로부터 독립한 재판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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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소장변경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②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이 그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 법원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④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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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항고는 판결에 대한 상소방법이고, 항소는 결정 및 명령에 대한 상소방법이다.
- ② 결정과 명령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 ③ 종국전 재판에는 법적 안정성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소가 허용된다.
- ④ 재판이 내부적으로 성립한 이상 그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을 선고하여도 재판의 외부적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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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ㄷ, ㄹ, ㅂ
- ③ ㄴ, ㄷ, ㄹ, ㅁ
- ④ ㄷ,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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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은?
- ① 60
- ② 61
- ③ 62
- ④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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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불심검문은 행정경찰작용에 불과하므로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질문을 위해 인근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 ② 질문을 위한 임의동행요구에 응해 자발적으로 경찰관서에 동행한 거동불심자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 ③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이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는 현행범으로 간주되어 체포될 수 있다.
- ④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에 관하여 질문시의 흉기소지 조사 및 소지품 검사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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