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민법)(2013. 6. 8.) 시험일자 : 2013년 6월 8일
1.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차임증액 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
- ③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는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④ 신의칙에 반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 ⑤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시에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매매의 효력을 다투지 않기로 한 특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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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권(私權)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대위권은 일신전속권이다.
- ②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이다.
- ③ 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주된 권리이다.
- ④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 ⑤ 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은 청구권의 작용을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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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대리인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행위능력의 유무는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정된다.
- ③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물건을 시가보다 훨씬 싸게 매수한 경우에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미성년자의 영업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허락과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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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의 성년인 아들 乙은 대리권 없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甲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甲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② 甲은 丙에게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乙에게는 할 수 없다.
- ③ 丙이 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④ 甲이 다른 의사표시 없이 乙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유권대리에서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 ⑤ 甲이 乙의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면서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묵시적 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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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종류물의 매매에는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②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 ③ 미분리의 천연과실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이 된다.
- ④ 자기 소유의 금전을 타인이 점유한 경우에는 채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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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乙은 채권자 甲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丙과 짜고 자기 소유인 부동산을 丙에게 가장매매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乙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② 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5년이 지났다면, 甲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乙이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④ 甲은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동산의 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 ⑤ 丙이 위 부동산을 다시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丁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면, 甲은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丁명의의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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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거래경험이 부족한 고령의 甲은 乙이 고용한 乙의 대리인 丙으로부터 乙이 제조한 가공식품을 장기간 복용하면 혈압이 개선된다는 허황된 설명을 듣고 이에 속아 다량 매수하였으나, 효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乙과 丙은 이 가공식품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 ② 설령 乙이 丙의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甲은 丙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丙을 상대로 직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甲이 위 식품의 장기간 복용으로 인하여 시신경이 손상되는 손해를 입은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甲이 乙에게 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한 신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치료비와 일실수익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그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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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비법인사단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35조가 유추적용 되지 않는다.
- ②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③ 법인이 대표자에 대한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다.
- ④ 법인은 대표권 없는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 제35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 ⑤ 노동조합의 대표기관이 아닌 간부들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불법쟁의행위가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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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그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하여도 효력이 있다.
- ② 무효인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④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 없다.
-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토지 거래허가신청을 위한 협력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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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② 정지조건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③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 위는 무효이다.
- ④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 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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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기한의 이익을 가지지 않는 자는?
- ① 무상임치의 임치인
- ② 임대차의 임차인
- ③ 사용대차의 대주
- ④ 무이자 소비대차의 차주
- ⑤ 이자부 소비대차의 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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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여금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 ② 권리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소가 각하되어 본안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되고 다른 조치 없이 6월이 경과한 경우
-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 ④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세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 ⑤ 임금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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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이행의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 ② 채권자가 강제이행을 청구하였다면,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통상손해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 ④ 채무자의 채무이행과 관련된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
- ⑤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의 기준은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지만, 그 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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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변제에 대한 수령권한을 가진다.
- ② 채무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한 이상 그 행사가 부적절하여도 채권자는 채권자대 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자신의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 없다.
- 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소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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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수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확정채무의 보증인은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 ②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부탁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 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한 상계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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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채무인수ㆍ이행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병존적 채무인수 약정은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 ②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병존적인지 불분명한 때에는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 ③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이행을 인수한 인수인에게 직접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금전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자는 채권자에 대한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인수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 ⑤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인수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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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 ②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상계금지특약을 가지고 선의의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⑤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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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취소의 소의 상대방은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와 수익자이다.
- ②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아니다.
- ④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양수인은 양수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사해행위로 부동산이 양도된 후 그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설정등기가 수익자의 변제로 말소된 경우에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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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대여금채무의 변제와 영수증 교부의무
- ② 대여금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의무
- ③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 ④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 ⑤ 교환계약의 무효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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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도박자금 대여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인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급여자는 급여한 물건에 대하여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청구가 배척되는 경우에도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
- ⑤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 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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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무상수치인은 임치물에 대하여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②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경우, 수치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임치인은 임치물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하지만, 수치인이 그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임치한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 그 물건이 수치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되었다면 수치인은 그와 동종ㆍ동량ㆍ동질의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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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무상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② 보수지급시기에 관하여 특약이 없으면 위임사무의 시작과 함께 그 보수를 선급하여야 한다.
- ③ 위임인이 사망하면 수임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을 위하여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④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한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무자력이 요구된다.
- ⑤ 수임인은 업무집행에 대한 재량권이 있으므로 위임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임인에 대하여 지시의 변경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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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
- ② 공동불법행위자는 내부관계에서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의 부담부분이 정하여진다.
- ③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방조자도 공동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④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시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노동조합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⑤ 공동불법행위에 관하여 과실상계를 함에는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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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매매의 목적물이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 ②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③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은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다.
- ④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매매계약 당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법률적 장애로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 ⑤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하자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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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그 뒤 甲은 그 부동산 소재지 주변이 개발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丙이 매매대금으로 그 부동산 시세의 두 배를 제시하자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된다.
- ② 乙은 甲을 상대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乙은 이행의 최고 없이도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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