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민법)(2010. 6. 6.) 시험일자 : 2010년 6월 6일
1.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민법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 것은 자연인의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 ② 자연인은 성별ㆍ종교ㆍ기형 여부 등을 묻지 않고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 ③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 ④ 사람이 출생한 후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 ⑤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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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매도한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그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② 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가 사장이라고 말하였거나, 동석한 자가 사장이라고 호칭한 사실만으로는 취소권을 배제하는 사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 ④ 선의의 상대방은 무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데, 이 때 철회의 상대방에 무능력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⑤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데, 사술을 썼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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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되며, 이에 대하여는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 ② 주물 자체의 상용에 공여되지 않고 주물의 사용자의 상용에 공여되는데 불과한 물건은 종물로 볼 수 없다.
- ③ 매매목적물의 인도전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속한다.
- ④ 횟집건물에 딸린 생선을 보관하기 위한 수족관 건물은 횟집건물의 종물로 볼 수 있다.
- 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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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명의신탁약정 그 자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 ④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이어야 한다.
- ⑤ 법률행위가 단지 그 성립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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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대리인이 본인임을 사칭하고 본인을 가장하여 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 ② 복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 ③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 ⑤ 사자(使者)가 월권을 하여 대리인으로서 행동한 경우에,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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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③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민법상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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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92년 3월 25일생인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2010년 3월 24일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甲 자신이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언제까지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하는가?
- ① 2013년 3월 23일 24시
- ② 2015년 3월 24일 24시
- ③ 2015년 3월 25일 24시
- ④ 2020년 3월 23일 24시
- ⑤ 2020년 3월 24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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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기한이익 상실특약에 있어서 그것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인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인지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 ③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행기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 ④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 ⑤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에게도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 전에도 변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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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행위는 허위표시라고 할 수 없다.
- ②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 ③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않던 채무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아니다.
- ④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선의의 파산관재인은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
- 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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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무능력자로서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능력자가 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경우
- ② 무능력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목적물의 인도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 ③ 취소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 ④ 매매계약의 취소권자인 매도인이 대금채권을 소멸시키고 그에 갈음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⑤ 취소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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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민법상 법인의 설립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설립허가의 연월일
- ② 존립시기를 정한 경우 그 시기
- ③ 자산의 총액
- ④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내용
- ⑤ 출자방법을 정한 경우 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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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 ② 당연무효인 가압류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③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 ④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 있음을 요한다.
- 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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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채무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는 채무자의 지시ㆍ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 ② 매매 목적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다.
- ③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확정된 지연손해배상금채무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④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건물 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⑤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급부가 후발적 불능이어야 하고,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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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甲은 乙의 농장에서 키우는 유일한 진돗개 A를 매수하면서, 1주일 후 잔금지급과 동시에 A를 인도받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담보책임의 문제는 논외로 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乙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A를 자신의 농장에서 甲에게 인도하면 된다.
- ② 乙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A를 관리하였으나 丙이 A를 훔쳐간 경우, 乙은 甲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③ 乙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A를 관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 ④ 乙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A를 관리할 의무는 A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 ⑤ 乙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A를 관리하였으나 A가 질병에 걸린 경우, 乙은 A를 현상 그대로 인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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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결과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수당함으로써 입은 손해
- ②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 ③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 된 경우에 이행불능 이후에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한 때에 그 등귀금액
- ④ 토지 매수인이 건물 신축을 위해 설계비와 공사계약금을 지출하였다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그 설계비와 공사계약금
- ⑤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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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어느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 중 절대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닌 것은?
- ① 이행청구
- ② 가처분
- ③ 대물변제
- ④ 상계
- ⑤ 채권자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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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기존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채권양도인지 경개인지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 ②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은 가압류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게 된다.
- ③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의 양도통지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지만, 승낙의 경우에는 이의를 유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다.
- ④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 ⑤ 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통지만 있었던 경우, 채무자는 그 통지 이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던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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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甲은 乙로부터 차용한 5,000만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A토지(시가 6,000만원 상당)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丙은 甲의 乙에 대한 그 채무를 보증하였다. 그 후 A토지의 소유권이 丁에게 이전되었는데, 甲이 무자력이 되어 乙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丁은 甲의 채무 5,000만원 전액을 乙에게 변제하였으며, 현재 A토지의 가액은 8,000만원이다. 이 경우 제3취득자 丁이 보증인 丙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 ① 0원
- ② 2,500만원
- ③ 5,000만원
- ④ 6,000만원
- ⑤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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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채권의 소멸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 ②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채권자는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 ④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 ⑤ 채권자는 채무를 면제할 수 있으나, 그 채권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게는 면제로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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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계약해제의 소급효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민법 제548조 제1항의 규정은 계약의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계약의 합의해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
- ③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④ 당사자 쌍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약의 합의해제를 할 수 있다.
- ⑤ 계약을 합의해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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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甲은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乙의 무단 양도를 이유로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甲은 乙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진다.
- ② 乙의 무단 양도를 이유로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③ 乙이 임차권의 존속기간, 임대인의 동의 여부 등 임차권양도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사항을 丙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乙의 임차권양도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④ 丙은 甲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나아가 乙과 丙 사이에도 임차권양도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⑤ 乙과 丙이 부부로서 임차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면, 甲에게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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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甲은 乙이 운전하던 택시의 승객인데, 교차로에서 乙, 丙, 丁이 운전하는 차량의 3중 충돌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며, 조사결과 乙에게 10%, 丙에게 50%, 丁에게 40%의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丙에게 손해의 전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丙이 甲에게 손해의 전액을 배상한 경우 丙은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배상액을 乙과 丁에게 구상할 수 있다.
- ③ 甲이 乙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해 준 이후 손해의 전액을 배상한 丙이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乙은 자기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丙이 甲에게 손해의 전액을 배상하고 乙과 丁에게 구상하는 경우, 乙과 丁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 ⑤ 丙이 甲에게 손해의 전액을 배상한 경우, 甲의 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丙은 丁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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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채권의 목적과 관련된 민법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 ② 채권액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 ③ 채권성립 후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 선택권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할 수 없다.
- ④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 ⑤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의 품질은 채무자가 임의로 정하여 이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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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하면 된다.
-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 ③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임의로 변제한 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④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⑤ 수익자가 원물을 처분하여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반환이 인정되며, 그 가액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청구 당시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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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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