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2023. 8. 5.) 시험일자 : 2023년 8월 5일

1과목 : 임의 구분
1.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변호사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촉받은 사건이 이미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그 취지를 알리고 위촉받은 사건의 수임을 거절한다.
  • ③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④ 변호사가 수사기관이 내사 중인 사건을 수임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선임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종암동불주먹2024. 6. 22. 00:01삭제
고로 화이팅
창천동불주먹2024. 6. 20. 00:03삭제
연로 화이팅
2.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가 그 업무상 의뢰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보관하는 물건이 의뢰인의 비밀에 속한다면 그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 ② 형사소송절차에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비밀로 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변호사가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하는 것을 승낙할 수 있다.
  • ③ 법률사무소를 폐업하여 등록이 말소된 변호사라 하더라도 자신이 과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사무직원에게도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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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었던 자에게 사건과 관련한 이익을 약속해서도 아니 된다.
  • ②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의뢰인이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도 그 변호사의 양해를 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변호사가 민사소송 변론과정에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나 명예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고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 내에서 주장과 입증을 한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다.
  • ④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호사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할 수 없으나, 의뢰인이 상대방 당사자와 교섭을 진행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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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는 없다.
  • ② 변호사가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1심, 2심, 3심을 전부 수임하고, 보수를 승소액의 일정비율로 약정하는 것은 심급대리원칙에 위반된다.
  • ③ 변호사는 유상으로 사건을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 수사기관, 교정기관에는 출입할 수 없으나 병원에는 출입할 수 있다.
  • ④ 변호사는 그가 속한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증언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건에서는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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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직퇴임변호사는 수임제한 기간 중 수임제한 대상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상의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것이 금지된다.
  • ②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 ③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국가기관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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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호인선임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는 변호인선임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지 않고는 전화, 문서,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할 수 없다.
  • ②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변호인선임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면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 ③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선임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변호사가 공공기관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하나,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경유하여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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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②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③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를 특정한 변호사의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 ④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이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내용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명함에 표시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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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변호사 甲은 강도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A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접견하였는데, A는 甲에게 자신이 범행한 것은 맞지만 꼭 석방되어야 할 사정이 있으니 사선으로 전환하여 무죄변론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고, A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 甲은 A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선변호인이 될 수 있고, 이미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이상 별도로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 ② 변호사 甲이 A가 진범임을 알면서 A를 위하여 무죄변론을 하면 진실의무에 위반된다.
  • ③ 변호사 甲이 A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권고하면 진실의무에 위반된다.
  • ④ 변호사 甲이 A로부터 범행 당시 자신의 알리바이를 허위로 진술해 줄 증인이 있으니 증인신청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이는 위법한 일로 더 이상 A에 협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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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변호사 아닌 자가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 아닌 자가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행정심판사건, 그 밖에 일반 법률사건 등을 대리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다.
  • ②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다.
  • ③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다.
  • ④ 변호사 아닌 공인중개사가 경매사건을 수임하여 입찰표를 작성·제출하는 외에 매각대금 납부, 등기비용 납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 경매사건의 신청과 등기업무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내에 있으므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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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는 위임사무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의뢰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질의를 받을 경우에는 그것이 직접적인 수임사무가 아니더라도 형사처벌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면 법률전문가로서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는 법률지식의 범위에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 ② 피사취수표와 관련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는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보전조치의 위임을 별도로 받은 바 없다면, 적극적으로 해당 권리보전조치를 할 의무는 없으나 위임인에게 관련된 법률적인 조언을 하여야 할 보호의무는 있다.
  • ③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④ 변호사는 범죄혐의가 희박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종용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의뢰받은 민사사건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경우라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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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무법인 L은 업무상 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을 대리해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하였고 변호사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변호사 甲은 소송을 수행하면서 재판기일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쌍방불출석으로 소가 취하 간주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근로자의 유족은 변호사 甲과 법무법인 L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변호사 甲과 법무법인 L은 연대책임을 진다.
  • ② 법무법인 L은 의뢰인이 착수금 등 보수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③ 근로자의 유족은 법무법인 L이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변호사 甲에 대하여 징계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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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수임사건과 수임액을 보고한 내역을 그 지방변호사회의 담당 임원이 누설한 경우
  • ②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경우
  • ③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④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된 법무법인이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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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는 공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부기관의 비밀을 업무 처리에 이용하지 아니한다.
  • ②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의사 교환을 한 서류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 ③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하고 이는 해당 법무법인으로부터 퇴직한 경우에도 같다.
  • ④ 변호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서 의뢰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신고한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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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휴업 중인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도 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가 될 수 있다.
  • ② 주식회사에 고용된 변호사는 피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고객이나 자회사의 소송사건을 대리할 수 있다.
  • ③ 재무 컨설팅 회사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설된 유료 법률상담 게시판에서 회사의 명의로 상담을 진행시키고 그 상담료를 회사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 ④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 건설회사에 고용된 변호사는 소속 회사의 소송사건을 대리하는 경우에도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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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변호사 甲은 법무법인 L에서 2년간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으로 2020.3.15.부터 2023.3.14.까지 근무한 이후 퇴직하여 2023.4.1. 개인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다. 건설회사 X의 임원 A는 대형국책사업의 공사입찰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회사 X가 경쟁건설회사와 입찰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직권조사를 개시하였다. 임원 A는 2023.6.7. 현재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위 사건에 대응하고자 변호사 甲을 건설회사 X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 甲이 2023.6.7. 현재 위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 ② 만일 변호사 甲이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당시 위 입찰담합 사건을 조사하였다면 이를 수임할 수 없다.
  • ③ 임원 A가 변호사 甲의 삼촌이라 하더라도 변호사 甲은 위 입찰담합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 ④ 변호사 甲이 임원 A로 하여금 법무법인 L에 위 사건을 위임하게 하고 친분이 있는 구성원변호사 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게 한 이후 변호사 甲이 위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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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무법인 L은 피고인 A의 보험사기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소속 변호사 甲,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고 변호사 甲이 A를 변호하였다. 한편 해당 보험사기 피해자인 보험회사 X는 A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법무법인 L에 위임하여 소속 변호사 乙이 그 1심 사건을 수행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L이 해산되자 변호사 乙은 개인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보험회사 X의 위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여 수행하였다. 이 경우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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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가 의뢰인 A로부터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 중에 해당 사건의 피고 B로부터 A에 대한 별건의 대여금 사건을 수임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A가 이에 동의하면 변호사는 B로부터 대여금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② 변호사가 고소대리 사건을 수임하여 수사기관에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어 고소는 취하되었으나, 취하 이전에 피고소인이 변호사에게 고소인 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낼 수 있다면 그중 20%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화해의 위임을 하였고, 변호사는 고소인의 동의 없이 그와 같이 화해시키고 피고소인으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경우 화해는 소송대리가 아니므로 수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제1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변론하는 경우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A는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회사 X를 지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쟁회사 Y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회사 X는 A 측에 보조참가하였다. 1심에서 A의 대리인이었던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참가인 회사 X의 대리인이 되었다고 해도 A와 회사 X는 동일한 사건의 대립당사자가 아니므로 수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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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인 회원은 연간 합계 3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해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방변호사회는 위 30시간을 20시간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②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회원과 기타 공익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에게는 공익활동의무를 면제한다.
  • ③ 지방변호사회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만을 공익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행위는 공익활동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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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기에서의 비밀에는 변호사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뿐만 아니라 제3자의 비밀도 포함된다.
  • ② 변호사가 알게 된 비밀이 법률사건을 수임하기 전 법률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것일 때에도 사건의 수임 여부를 불문하고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 ③ 변호사가 위임받아 처리한 사건이 완결된 후 위임인이 사망하면 그때부터 비밀유지의무는 소멸된다.
  • ④ 변호사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면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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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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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임의 구분
21. 변호사 甲은 수년간 건설회사 X의 공사대금청구 사건을 처리하였다. 최근 회사 X의 회사 Y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사건을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회사 X의 재정악화로 해당 사건의 성공보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회사 X는 해당 판결의 확정에 따라 회사 Y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직접 그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까지 받은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 ② 변호사 甲이 회사 X와 체결한 성공보수약정의 내용이 판결로 인용된 공사대금 중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이는 계쟁권리의 일부를 양수하는 것이므로 금지된다.
  • ③ 회사 X가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은 이후 그 결정에 따른 회사 Y에 대한 채권을 성공보수금 지급을 위해 변호사 甲에게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④ 변호사가 수임사건 처리 중 의뢰인과 계쟁권리를 양수하는 약정을 체결할 경우 그 양수계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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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법관윤리상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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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외국법자문사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작법무법인과 관련하여 외국 합작참여자는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합작법무법인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 ③ 신청인이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2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④ 합작법무법인은 1개 이상의 국내 합작참여자와 1개 이상의 외국 합작참여자로 구성하며, 합작참여자는 2개 이상의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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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법상 위임계약은 위임인의 사망으로 그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는 위임인이 사망하더라도 그 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②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나 담당변호사는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를 하거나 소송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 ③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가 종료되어 변호사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이나 기타 물건 및 수취한 과실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그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 ④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이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고 그 지시의 변경을 요구 또는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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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변호사의 직무범위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을 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변호사가 변리사로서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리사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법무사가 단순히 서류의 작성대행 내지 제출대행을 넘어 사실상 법인회생 등 사건처리를 주도하며 의뢰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만이 취급할 수 있는 법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대리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법무사의 직무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손해사정사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 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는 것은 「보험업법」에서 정한 손해사정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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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甲은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으로 변호사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등록을 신청하였다.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및 협회장 乙을 상대로 변호사등록 거부사유가 없음에도 위법하게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변호사등록이 2개월간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등록을 신청한 甲에게 법정등록거부사유가 없으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신청을 즉시 수리하여 변호사등록을 마칠 의무가 있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법인이고, 협회장인 乙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인 '변호사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에 해당한다.
  • ③ 甲의 변호사등록이 위법하게 지연되었다면, 대한변호사협회는 甲이 그로 인하여 얻지 못한 수입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④ 협회장 乙에게 甲의 변호사등록 지연과 관련하여 경과실이 인정된다면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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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ㄷ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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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변호사연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무연수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5세 미만의 등록회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그 대상을 60세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② 변호사의 의무연수이수시간은 1년을 기준으로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7시간,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시간으로 한다.
  • ③ 개업신고일로부터 연수주기 만료일까지 6개월 미만이 남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무연수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인정연수를 실시한 학술단체는 해당 학술대회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인정연수실시결과보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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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검사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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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검찰 인사 이동으로 변호사 甲의 개업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변호사 甲과 검사임관 동기인 A가 형사1부장검사로 부임해 왔다. 변호사 甲은 사무장 B를 시켜서 '변호사 甲이 형사1부장검사 A와 각별한 사이이니 형사1부에 배당된 사건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甲을 선임해야 한다'고 홍보하도록 하였다. 평소 변호사 甲과 친하게 지내던 변호사 乙은 지방검찰청 형사1부에 배당된 피의사건을 상담하기 위하여 찾아온 C에게 변호사 甲을 소개하여 주었고, 변호사 甲은 C의 사건을 수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 甲의 행위는 「변호사법」상 징계처분의 대상은 되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 ② 변호사 乙이 C에게 변호사 甲을 소개하고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건알선혐의의 변호사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③ C는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자 감사의 표시로 변호사 甲을 소개해 준 변호사 乙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변호사 乙의 사례금 수령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변호사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④ 변호사 甲이 의뢰인 C로부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성공보수로 5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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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등록을 거부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고 1년 6개월이 경과한 사람
  • ②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
  •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④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1년이 경과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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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문'이라는 용어로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 ② 변호사 乙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으로 전문분야등록을 하였더라도 성추행 사건 전변호사라고 광고한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 ③ 변호사 丙의 광고는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 ④ 변호사 丙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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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고 A가 피고 B, C, D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변호사 甲은 피고 B와 보수금을 1,600만 원으로 정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 B는 변호사 甲의 소송위임장 용지에 피고 C, D로부터 날인을 받은 다음 이를 변호사 甲에게 교부하였다. 변호사 甲은 위 소송위임장을 해당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고 피고 B, C, D를 대리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한 결과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 B가 피고 C, D로부터 변호사 甲과의 위임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도 아니고,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대리권도 수여받은 바 없다면, 변호사 甲과 피고 B 사이의 소송대리위임에 따른 보수계약의 효력은 피고 C, D에게 미치지 않는다.
  • ② 소송위임장에 피고 C, D가 날인함으로써 소송위임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甲과 피고 C, D 사이에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변호사 甲은 피고 B와의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
  • ④ 피고 B, C, D가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되어 패소할 경우 원고 A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므로, 피고 B, C, D의 변호사 甲에 대한 보수금 지급채무 역시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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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甲에 대하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변호사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변호사 乙은 과거에 취급하였던 사건으로 광고하였으므로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변호사 乙의 행위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 아니다.
  • ③ 사무직원 A의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법무법인 L은 사무직원 A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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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변호사의 광고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공익 목적의 소송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
  • ②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얻어 수임제한의 해제를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
  • ③ 시내버스 내 음성방송으로 정류장 안내와 함께 변호사 성명, 경력 등을 방송하는 방식의 광고
  • ④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한 건물의 입주자들을 방문하여 명함과 함께 개업기념품을 돌리는 방식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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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사사건의 소송사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제기 전에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 외 화해가 성립된 경우, 소제기에 의하지 아니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보수의 약정을 한 바 없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로부터 별도의 수권 없이 변호사인 소송대리인과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보수약정의 효력은 선정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 ③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지급일을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개시 여부나 변호인선임서, 위임장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한 지급일에 착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변호사의 보수청구권은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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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변호사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의뢰인은 그에 대하여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 ②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법률관계는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③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명예와 품위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이라면 예상 의뢰인과 접촉할 수 있고 부당하지만 않다면 그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 ④ 변호사는 사건의 수임을 위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적시하여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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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는 직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를 약정하지 아니한다.
  • ② 변호사는 명백한 서면 약정 없이 공탁금, 보증금, 기타 보관금 등을 보수로 전환하지 아니하나, 의뢰인에게 반환할 공탁금 등을 미수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 ③ 형사사건, 이혼사건, 양육비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④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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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법관 甲은 인터넷 게시판에 최근 시행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정치적인 의견과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수차례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건의 범죄 혐의로 형사소추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관 甲의 행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이다.
  • ② 법관 甲이 변호사 개업을 한 후 법관 재직 시 기소된 위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어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 하더라도 유죄 확정 이전에 이미 저지른 변호사 품위훼손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와 같은 징계를 할 수 있다.
  •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甲이 변호사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거부를 할 수도 있다.
  • ④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제출한 수임자료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甲의 위법혐의에 관한 단서를 발견하였을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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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가 범죄행위 피해자인 의뢰인으로부터 가해자를 구속되게 하여 달라거나 가해자로 하여금 실형을 선고받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②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가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무죄변론을 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할 수 있지만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한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④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법률관계가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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