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2012. 10. 20.) 시험일자 : 2012년 10월 20일
1.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구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경찰청장이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ㆍ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③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사회보호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④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는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중 운동 부분은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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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현행 형사소송법상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권리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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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② 파기환송사건에 있어서 구속기간 갱신 및 구속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③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국가의 수사권은 물론 공소권, 재판권, 행형권 등의 행사에 있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고 그 신체의 자유를 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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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검사의 증거개시는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 이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포함한 전면적 개시를 원칙으로 하며, 이는 공소제기 전후 언제든지 가능하다.
- ② 검사의 증거개시 범위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및 형사재판 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도 포함되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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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소 또는 그 취소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대리하여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소기간은 고소권자가 아니라 대리고소인을 기준으로 대리고소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③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상 고소권이 인정된다.
- ④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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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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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긴급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 ④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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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있는 동안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변호인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접견이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 된다.
- ③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 ④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나,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는 이와 달리 변호인과 접견교통권이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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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 ②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 ③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 ④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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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제184조)과 증인신문(제221조의2)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보전(제184조)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허용되는 것이나, 재심청구사건에서도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증거보전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② 수사단계에서 검사는 증거보전(제184조)을 위하여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
- ③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 동법 제163조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 ④ 증거보전(제184조)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으나, 증인신문(제221조의2)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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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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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각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① 58
- ② 65
- ③ 68
- ④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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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 ②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③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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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 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심원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선정기일에는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일정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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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간이공판절차는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고, 증거조사방식이 간이화된다.
- ④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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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배상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배상신청인이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 ②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③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④ 법원의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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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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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고, 간통범행 일시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는 피고인의 간통사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②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지만,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③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 ④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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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증거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 ③ 제1심에서 증거동의 간주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항소심에 출석하여 그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④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고 원진술자의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이에 대해 증거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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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 ②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 ③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 ④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고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면소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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