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2019. 4. 6.) 시험일자 : 2019년 4월 6일
1. 「공직선거법」상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 사실이 있으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할 수 있다.
- ③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ㆍ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붙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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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 ② 누구든지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을 경영ㆍ관리하는 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 ④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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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 ②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90원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100만 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 원으로 한다.
- ④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법」상의 규정에 따른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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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 ②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 ③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④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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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직선거법」상 선거구역과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은 인구편차 상하 60%이다.
- ②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ㆍ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 ③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하고, 분할된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에 대해서는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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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직선거법」상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시ㆍ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등록 시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4천만 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 ③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④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정당은 그 후보자등록 신청 시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1명마다 1천 500만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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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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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직선거법」상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해당 선거에 한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현수막 등 시설물에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④ 누구든지 선거일에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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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직선거법」상 선거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을 선거기간개시일전 2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읍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동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선거벽보를 작성ㆍ첩부한다.
- ③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후보자의 경력ㆍ학력ㆍ상벌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④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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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직선거법」상 선상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상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상투표자는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선상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여야 한다.
- ② 선장은 선상투표소를 설치할 때 선상투표자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한 후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용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 ③ 선장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고, 해당 선박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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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외투표관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비자ㆍ영주권증명서ㆍ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둘 이상의 공관을 둔 국가에서는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일괄하여 공고한다.
-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의 선거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그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 중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그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④ 재외선거인명부 등은 선거일 전 60일에 확정되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해당 선거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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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지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정당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정당은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 ④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으나,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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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의 당원인 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소속 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 ②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정당은 후보자등록기간 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 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지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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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할 거소투표용지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② 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청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인명부확정일 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④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자에게 보낼 선상투표용지를 작성하여 해당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선거일 전 9일까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하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선상투표자에 대하여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상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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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 인쇄물을 배부ㆍ살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③ 선거운동의 과열ㆍ혼탁을 방지하고 예비후보자의 책임성과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반환사유는 예외적이고 객관적인 사유에 한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 ④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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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兵)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병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③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면서, 책자형 선거공보에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중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④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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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으로 하며, 이 정강ㆍ정책홍보물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경력 등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 ②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과 후보자의 성명ㆍ학력ㆍ경력 등을 게재한 정책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한다)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도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다.
- ③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ㆍ수련ㆍ연수ㆍ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ㆍ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지만, 시ㆍ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ㆍ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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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③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게 허용되는 모든 선거운동방법이 반드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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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직선거법」상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경우 합당된 정당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의 기호는 당초 선거 당시의 그 후보자의 기호로 한다.
- ②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합당 전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할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보궐선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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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 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하여 후보자등록을 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 개표결과 그 후보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차순위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③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 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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