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2017. 4. 8.) 시험일자 : 2017년 4월 8일
1.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③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④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까지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 「공직선거법」상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과 보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ㆍ공표하고 집계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③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에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 ④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 중 각각 보관하여야 하나,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3. 「공직선거법」상 19세 미만인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선거권을 행사할 만한 정치적 판단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지 않은 선거운동이 행하여질 우려가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
- ② 19세 미만인 사람이 선거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등과 같은 정치적 표현 행위를 하는 것은 제한된다.
- ③ 다른 법령들이 그 입법취지에 따라 19세 미만인 사람에게 일정한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도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연령 기준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제한하지 않는 국가들도 존재하지만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고, 입법자가 19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해도 이를 입법형성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4.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의원의 추천과 의석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에 대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
-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배분을 위한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 ④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만큼 추가로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5.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ㄹ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6.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ㆍ자치구 또는 광역시가 새로 설치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려는 때에는 직접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정당추천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경우 소속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중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7. 「공직선거법」상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선거소청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인정되고, 선거소청을 거칠 것인지에 대하여는 임의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 ③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에게 피선거권이 없는 것을 이유로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붙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8.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의회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국회 및 시ㆍ도의회의 광범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선거구획정이 헌법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므로 그 재량에는 평등선거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 ②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ㆍ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의 주체를 제한하는 법률규정은 언론이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력과 언론인이 가져야 할 고도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근거하므로 언론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④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와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의 경우 그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9.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선거운동의 내용 및 방법,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대의민주주의에서 후보자나 정당 등에 관한 정치적 정보 및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며, 선거의 공정성은 그러한 자유의 한정원리로 기능할 수 있다.
- ③ 「공직선거법」상 소정의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고, 또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 ④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연설ㆍ대담을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0. 「공직선거법」상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ㄷ, ㄹ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1. 「공직선거법」상 선거권행사의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용인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④ 피고용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휴무로 본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2. 「공직선거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다.
- ③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용은 추천정당이 부담한다.
- ④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3. 「공직선거법」상 방송광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를 행하는 방송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는 그 광고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선거기간 중 같은 방송시간대에 광고하는 상업ㆍ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 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후보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 ②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를 하는 경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로 선거운동기간 중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선거운동을 위한 후보자의 방송광고의 경우 광고횟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 ④ 선거운동기간 중 경력방송을 하는 때에는 그 횟수와 내용이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4.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정당의 중앙당은 선거기간 중에 정강ㆍ정책 홍보를 위하여 일간신문에 광고를 할 수 있다.
- ②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정강ㆍ정책에 대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각 공영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행하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을 제외한다)은 당해 공영방송사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발간한 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학력ㆍ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 ④ 정당은 시ㆍ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ㆍ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그 집회일까지는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5. 「공직선거법」의 다음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후보자들 간에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 ②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그 신분ㆍ접촉대상ㆍ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
- ③ 법정선거기구 이외에 설립하거나 설치한 사조직이라 하더라도 회칙이 없고 조직과 임원 및 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설립이나 설치가 금지된 사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하여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하고 인터넷 회원 등을 모집하여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어 운영하는 경우에 이를 두고 금지된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6.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ㆍ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제외하고 규정된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을 수 없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선거사무장을 두지 않은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본다.
- ④ 회계책임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7. 「공직선거법」상 선거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후보자등록기간 중에 정당추천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할 경우 그 순위는 이미 등록된 자의 다음으로 한다.
- ③ 정당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④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8.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알선수재죄를 범한 자로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 ② 범죄자에게 형벌의 내용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선거권 제한 여부 및 적용범위의 타당성에 관하여 보통선거원칙에 입각한 선거권 보장과 그 제한의 관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④ 「국회법」상의 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9.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가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한 각 선거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 ②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경우 1천인 미만의 선거구에서는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③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입후보등록을 하면서 추천선거권자수의 하한수에 미달한 상태로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그 입후보등록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추천장의 검인과 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 「공직선거법」상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순서대로 ㉠, ㉡, ㉢, ㉣)
- ① 50, 30, 150, 3
- ② 50, 20, 120, 6
- ③ 60, 20, 120, 3
- ④ 60, 30, 150, 6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