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2015. 4. 18.) 시험일자 : 2015년 4월 18일
1. 「관세법」상 관세율 적용순위에서 1순위로 우선 적용되는 세율이 아닌 것은?
- ① 덤핑방지관세
- ② 상계관세
- ③ 일반특혜관세
- ④ 보복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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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 ② 도난물품은 해당 물품이 도난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 ③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 ④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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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법령상 과세가격 결정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는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① 유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 ②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 ③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④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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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물품이 크기 또는 무게가 과다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 ②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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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법」상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세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 ③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 ④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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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세법」상 관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ㆍ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중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직업 등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제외)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 ④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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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세법」상 통관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관역ㆍ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으로서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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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세법」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 ② 「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 ③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 ④ 관세의 징수권은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 포함)의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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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세법령상 통관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 ③ 세관장은 「관세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 ④ 세관장은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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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세법령상 여행자 휴대품 중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 것은?
- ① 19세 이상인 사람이 반입하는 미화 400달러 이하인 1리터 이하의 술 1병
- ② 19세 이상인 사람이 반입하는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5밀리리터
- ③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
- ④ 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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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세법」상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성년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②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
- ③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났을 것
- ④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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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세법」상 관세범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세관공무원이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현행범인에 대한 조사로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
- ③ 「관세법」에 따라 수색ㆍ압수를 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 ④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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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세법」상의 선용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②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선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선용품을 외국무역선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선용품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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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양허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그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관세율의 적용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수입신고 시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한다.
- ④ 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 및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사전확인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관세의 경감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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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세법」 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물품도 있다. 이러한 간이세율 미적용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 ② 수출용원재료
- ③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 ④ 고가품으로서 세관장이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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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관세청장은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 ④ 관세청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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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관세법령상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은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수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해당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 ④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검사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통관우체국은 세관공무원이 해당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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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관세법」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②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등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 ③ 세관에 설치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사항 등을 심의한다.
- ④ 세관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납부 등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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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관세법」상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서 조사기간은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이 되도록 하되,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그 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그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② 조사대상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 ③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④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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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관세법령상 보세사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과 보세구역의 출입자 관리의 감독은 보세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 ② 견품의 반출 및 회수는 보세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 ③ 보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관세청장은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그 전형의 일시, 장소,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형 시행일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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