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2013. 3. 9.) 시험일자 : 2013년 3월 9일
1. 다음 중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③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④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신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신문 중이든 신문 후이든 얼마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3. 고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② 고소인이 처와 상간자간의 성관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가 상간자를 상대로 강간죄로 고소한 경우 고소인으로서는 그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있은 때 비로소 처와 상간자 간의 간통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로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 ③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 ④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반의사불벌죄에는 준용되지 않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는 유추적용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4. 다음 각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합산하면 얼마인가?
- ① 37
- ② 39
- ③ 42
- ④ 46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5. 긴급체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 ②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유리하므로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석방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면 충분하다.
- ③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④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6. 수사기관의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②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③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가 아니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8.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보전청구를 함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
- ②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의의 진술을 한 자가 공판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검사는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9. 공소시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0. 공소장 변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기죄에 있어서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 ② 공소장에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라고 적시된 것을 약 8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 ③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 ④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죄를 비지정문화재수출예비·음모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1. 공판절차의 진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이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 ② 증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신문 전에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나, 16세 미만의 선서무능력자에 대하여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 ③ 증인에게는 증언의 의무가 있으므로 친족관계에 있던 자가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는 것만으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 ④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속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공소제기일을 기준으로 1심 구속기간을 계산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2. 증인신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3.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기소되면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② 피고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민참여재판 신청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여서 절차는 위법하고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④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배심원이 9인인 경우에는 5인, 배심원이 7인인 경우에는 4인, 배심원이 5인인 경우는 3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범죄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장소에 준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 ④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5. 탄핵과 탄핵증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뿐만 아니라 주신문에서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있지만, 피고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이 아닌 주신문에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없다.
- ②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이나 동의가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③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
- ④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지만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고,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6. 상소제기기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소제기기간은 항소 및 상고의 경우에는 7일이며 즉시항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일이다.
- ② 상소제기기간을 재판서 송달일이 아닌 재판선고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은 과잉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③ 상소제기기간은 기간계산의 일반원칙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익일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 ④ 상소제기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상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만 상소한 사건이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다.
- ③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당해 사건'과 정식 기소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한 원심에서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와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당해 사건'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 ④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및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9년, 5년 동안의 공개명령 및 6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8.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9.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즉결심판절차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인데, 법정형에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단일형이 아니라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도 즉결심판 대상사건이 될 수 있다.
- ② 판사는 개정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벌금 또는 과료는 선고할 수 있지만 구류를 선고할 수는 없다.
- ③ 판사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 경찰서장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 배상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3개
- ② 4개
- ③ 5개
- ④ 6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