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2018. 9. 22.) 시험일자 : 2018년 9월 22일
1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
1. 「공동주택관리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ㄴ, ㄹ, ㅁ
- ③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ㆍ2024. 7. 12. 08:01삭제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2023. 10. 24.>
1.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4의2.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5. 층간소음 예방 및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주체ㆍ입주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을 관리주체ㆍ입주자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2023. 10. 24.>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방법,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입주자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이 조에서 “운영ㆍ윤리교육”이라 한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교육일시,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2. 교육내용
3. 교육대상자
4.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윤리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교육 참여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교육으로 할 수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 ②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③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④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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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ㅁ
- ④ ㄷ, ㄹ
- ⑤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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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단지조성사업
-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12024. 1. 9. 00:07삭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6.>
1.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주거지형: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나. 중심지형: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다. 고밀복합형: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재생사업
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 “재정비촉진계획”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 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2024. 1. 9. 00:04삭제
4. “재정비촉진구역”이란 제2호 각 목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5. “우선사업구역”이란 재정비촉진구역 중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6. “존치지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한다.
7.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
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5.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각선에 위치한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은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면서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한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ㆍ2024. 7. 12. 08:21삭제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2023. 10. 24.>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ㆍ2024. 7. 12. 08:21삭제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2.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
⑧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 10. 24.>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제21조에 따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1. 층간소음의 측정 지원
2.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3.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⑩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제9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ㆍ방법 및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0. 24.>
⑪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6.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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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물의 재건축 결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② 재건축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 ③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 ④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 ⑤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 받은 구분소유자가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ㆍ2024. 6. 12. 07:34삭제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개정 2023. 3. 28.>
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새 건물의 설계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 ③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 ④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어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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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 ③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轉貸)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있다.
-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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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 ①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 ② 어린이집을 포함한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 ③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 ④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 ⑤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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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주자등은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 ②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③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 ④ 관리규약이 개정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규약의 개정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첨부한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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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등록된 기술인력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위험표지의 글씨의 색상은 노랑으로 하되, 붕괴위험지역은 빨강으로 한다.
- ③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3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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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건축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②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건축법」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의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 ④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⑤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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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축법령상「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2호에 따른 2종시설물인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항목 중 점검을 생략하여야 하는 항목은?
- ① 대지
- ② 구조안전
- ③ 건축설비
- ④ 화재안전
- ⑤ 높이 및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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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대수선 허가를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③ 불연재료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 ④ 아파트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건축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난안전구역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⑤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ㆍ2024. 8. 9. 07:43삭제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2. 4. 29., 2023. 5. 15.>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ㆍ2024. 8. 9. 07:42삭제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2023. 9. 12., 2024. 6. 18.>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2023. 9. 12.>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16. 건축법령상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일정 비율 이하이면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토질에 따른 경사도가 완만한 것부터 급한 것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 ① 모래 - 모래질흙 -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 - 경암
- ② 점토 - 모래 -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 - 호박돌이 섞인 모래질흙
- ③ 모래질흙 - 모래 - 연암 - 점토
- ④ 호박돌이 섞인 모래질흙 -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 - 연암 - 경암
- ⑤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 - 사력질흙 - 연암 - 경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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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방기본법령상 화재경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시ㆍ도지사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소방설비 설치 명령 현황, 소방교육의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ㆍ2024. 7. 12. 08:54삭제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시행일 2023.10.12]]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8.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 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명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 현황, 제5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8. 전기사업법령상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
- ②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사용전점검 신청서를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점검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④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같은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 ⑤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점검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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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각 소방시설과 그에 속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를 옳게 연결하지 않은 것은?
- ① 소화설비: 분말자동소화장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②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③ 피난구조설비: 방열복, 인공소생기
- ④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저수조
- ⑤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옥외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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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승강기 제조업자가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3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유지관리업자는 승강기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의 검사연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은 해당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 ⑤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자체점검 후 7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k2023. 9. 2. 02:36삭제
제54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6개월
2. 법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6개월
3. 다음 각 목의 엘리베이터: 2년
가. 별표 1 제2호가목9)에 따른 화물용 엘리베이터
나. 별표 1 제2호가목10)에 따른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다. 별표 1 제2호가목11)에 따른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Dumbwaiter)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2년
④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⑥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연기된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ㅏ2023. 9. 2. 02:32삭제
제8조(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② 제조ㆍ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부품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6조(승강기의 설치신고) ① 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설치공사업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승강기의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제27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
2.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
3.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④ 책임보험에 가입(재가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관리주체는 책임보험 판매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 2. 3.>
21.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행위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A주택조합이 2018. 9. 3.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2018. 9. 17. 그 승인을 받은 경우, ( ㄱ )에 해당하는 날짜는 2018. 9. 3.이다.
- ② ( ㄴ ) 속에 들어갈 숫자는 60이다.
- ③ ( ㄷ )에는 저당권뿐만 아니라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도 포함된다.
- ④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입주예정자가 실제로 입주한 날을 말한다.
- ⑤ 위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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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40년인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40년이 넘는 기간을 임대차기간으로 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 ③ 토지소유자와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주택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약정 체결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토지소유자와 합의하여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없다.
- 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하여「주택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민법」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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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택법령상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로서 부대시설이 아닌 것은?
- ① 보안등
- ② 경로당
- ③ 안내표지판
- ④ 주차장
- ⑤ 주택단지 안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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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택법 시행규칙」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한 곳
- ②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 ③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월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 ④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시ㆍ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 ⑤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시ㆍ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2024. 6. 12. 11:58삭제
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1. 7., 2019. 10. 29., 2022. 2. 11.>
1.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이하 이 항에서 “분양가상한제적용직전월”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을 적용한다.
2. 분양가상한제적용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3. 분양가상한제적용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은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7. 11. 7., 2019. 10. 29.>
③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5. 공동주거관리의 의의와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속적인 커뮤니티로부터의 주거문화 계승 측면에서 공동주거관리 행위가 바람직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 ②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주민들이 생활변화에 대응하면서 쾌적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주택 스톡(stock) 대책으로 공동주택이 적절히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 ③ 공동주거관리 시스템은 물리적 지원 시스템의 구축, 주민의 자율적 참여유도를 위한 인프라의 구축, 관리주체의 전문성 체계의 구축 측면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 ④ 자원낭비로부터의 환경 보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재건축으로 인한 단절보다는 주택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오랫동안 이용하고 거주할 수 있는 관리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 ⑤ 공동주거관리는 주민들의 다양한 삶을 담고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휴먼웨어 관리, 하드웨어 관리, 소프트웨어 관리라는 메커니즘 안에서 거주자가 중심이 되어 관리주체와의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관리해 나가는 능동적 관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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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 ④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⑤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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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공동주택관리실무
2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인 부대시설에 해당된다.
- ② 100세대인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③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공동주택관리의 대상인 공동주택에서 제외된다.
-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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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 ① 사용자
- ② 동별 대표자
- ③ 피한정후견인
- ④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 ⑤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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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나「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 ② 가입자는 국적을 잃은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다.
- ③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한다.
- ④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며,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 ⑤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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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④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4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주어야 한다.
- 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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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없다.
-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 ③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 ⑤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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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한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불복하는 자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연장할 때에는 최초의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심사 청구인 및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에 알려야 한다.
- ③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한다.
- 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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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에 해당된다.
- ②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에 해당된다.
- ③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 중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인 분쟁 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 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 ⑤ 공동주택관리 분쟁(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ㆍ2024. 7. 13. 08:29삭제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①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⑥ 당사자가 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조정의 신청절차 및 방법, 비용의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 ②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③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④ “임대사업자”란「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戶)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⑤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된다.
kds2023. 8. 15. 22:52삭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피성년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④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 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ㆍ2024. 7. 13. 08:34삭제
제9조(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19.>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제10조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4. 이 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ㅁ
- ②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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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동주택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온수보일러를 가동할 경우 사용되는 가스 소비량(m3/h)은?
- ① 2
- ② 5
- ③ 7
- ④ 9
- ⑤ 12
.2024. 8. 12. 07:43삭제
m3/h=mct/qe
38. 아파트에서 환기설비가 설치되는 실의 명칭들이다. 이 중 압력을 중심으로 환기설비를 계획할 경우 요구되는 실내압력의 특성이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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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국내 아파트의 단위세대에 있는 수평배관이나 수평덕트 중 일반적으로 아래층 천장 속에 설치되는 것은?
- ① 거실 환기덕트
- ② 주방 급수배관
- ③ 거실 난방배관
- ④ 욕실 배수배관
- ⑤ 욕실 환기덕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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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온수난방장치에 적용되는 팽창탱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팽창된 물의 배출을 막아 장치의 열취득을 방지한다.
- ② 운전중 장치 내를 소정의 압력으로 유지시킨다.
- ③ 장치 내의 수온상승으로 발생되는 물의 체적팽창과 압력을 흡수한다.
- ④ 장치 내 물의 누수 등으로 발생되는 공기의 침입을 방지한다.
- ⑤ 개방형 팽창탱크의 경우 장치 내의 공기 배출구와 온수보일러의 도피관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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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에 적용되는 기술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ㆍ2024. 7. 13. 08:41삭제
제4조(친환경주택 구성기술 요소) 친환경주택을 구성하는 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친환경자재 사용 등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및 환경부하를 절감하는 기술
2. 고효율 설비기술
고효율열원설비, 최적 제어설비, 고효율환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절감하는 기술
3.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건물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ㆍ이용하는 기술
4. 외부환경 조성기술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미기후의 활용, 빗물의 순환 등 건물외부의 생태적 순환기능의 확보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부하를 절감하는 기술
5. 에너지절감 정보기술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LED 조명,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 연계기술 등을 이용하여 건물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
42. 조명설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① 광도, 감소율, 균제도
- ② 광도, 감소율, 조명률
- ③ 조도, 감소율, 조명률
- ④ 조도, 보수율, 조명률
- ⑤ 조도, 보수율, 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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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히트펌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겨울철 온도가 낮은 실외로부터 온도가 높은 실내로 열을 끌어들인다는 의미에서 열펌프라고도 한다.
- ② 운전에 소비된 에너지보다 대량의 열에너지가 얻어져 일반적으로 성적계수(COP)가 1이하의 값을 유지한다.
- ③ 한 대의 기기로 냉방용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공기열원 히트펌프는 겨울철 난방부하가 큰 날에는 외기온도도 낮으므로 성적계수(COP)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 ⑤ 히트펌프의 열원으로는 일반적으로 공기, 물, 지중(땅속)을 많이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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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급배수 위생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탱크가 없는 부스터방식은 펌프의 동력을 이용하여 급수하는 방식으로 저수조가 필요 없다.
- ② 수격작용이란 급수전이나 밸브 등을 급속히 폐쇄했을 때 순간적으로 급수관 내부에 충격압력이 발생하여 소음이나 충격음, 진동 등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 ③ 매시 최대 예상급수량은 일반적으로 매시 평균 예상급수량의 1.5~2.0배 정도로 산정한다.
- ④ 배수수평주관의 관경이 125mm일 경우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배관 최소구배는 1/150로 한다.
- ⑤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접속하는 것으로 배수수직관 내의 압력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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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감지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스누설이나 주거침입 상황 등 세대내의 상황을 감지하는데 필요한 기기를 말한다.
- ② 화재감지기(화재수신반 연동), 가스감지기, 개폐감지기, 동체감지기, 환경감지기(VOC, 온ㆍ습도, CO2 감지) 등을 말한다.
- ③ 가스감지기는 사용하는 가스가 LNG인 경우에는 바닥 쪽에, LPG인 경우에는 천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④ 개폐감지기는 현관출입문 상단에 설치하며 단독배선하여야 한다.
- ⑤ 동체감지기는 유효감지반경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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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303)상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설치하며,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피난구유도등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 ③ 계단통로유도등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하며,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피난구유도등은 바닥면적이 1,000m2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⑤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024. 6. 12. 13:39삭제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복도에 설치하되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가목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미터 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ㆍ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않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복도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미터 마다 설치할 것
다. 복도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3. 계단통로유도등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ㆍ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
4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피뢰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 ② 접지(接地)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③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레벨 II 이상이어야 할 것
- ④ 급수ㆍ급탕ㆍ난방ㆍ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 ⑤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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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103)상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용어로 옳은 것은?
- ① 압력수조: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
- ② 충압펌프: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
- ③ 일제개방밸브: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하는 밸브로서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려지는 것
- ④ 진공계: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
- ⑤ 체절운전: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개방한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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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49.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에 관한「주택법」제31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 ① 정답 : 50(%)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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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1항 규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정답 : 90, 30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ㅏ2023. 9. 7. 04:18삭제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3.>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 한다)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51. 「공동주택관리법」제70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 ① 정답 : 5(년)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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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정답 : 입주자, 사용자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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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민간매입임대주택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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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정답 : 관리주제, 주택임대관리업자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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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건축법」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에 관계없이 쓰시오.
- ① 정답 : 구조계산서,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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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정답 : 전용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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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건축법」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에 관계없이 쓰시오.
- ① 정답 : 건축물,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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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전기사업법령상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정답 : 전력계통, 전기수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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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상 승강기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정답 : 15(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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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및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정답 : 평가, 제1종시설물(1종시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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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정답 : 30(분의 1), 50(센티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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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 ① 정답 : 100(명), (전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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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주택법」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와 ( ㄴ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정답 : ㄱ:지역난방(시설), ㄴ:기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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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정답 : 준주거(지역), 3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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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65. 지속가능한 공동주거관리의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건축법령상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리모델링(remodeling, remod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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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 ① 정답 : 15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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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정답 : 500(세대), 1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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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국민연금법령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정답 : -(국민연금)심사위원회 -(국민건강보험 또는 건강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또는 건강보험료) 징수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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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단, A, B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자영업자가 아님)
- ① 정답 : 90(일),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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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2023. 7. 11. 22:41삭제
A.50세미만3년미만-150일
B.장애인3년이상5년미만-210일
7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정답 : 3(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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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주택임대관리업자에 관한 설명이다. ( ㄱ ), ( ㄴ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정답 : (ㄱ:)분기/(매)분기, (매)3개월, (매)1/4년 (ㄴ:)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또는 시ㆍ군ㆍ(자치)구청장/기초지방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외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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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완화용적률을 적용하는 경우 승인권자등이 임대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정답 : 50(%),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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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023. 9. 7. 04:36삭제
제21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① 승인권자등이 임대사업자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이하 “기준용적률”이라 한다)보다 완화된 제21조제2호에 따른 용적률(이하 “완화용적률”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 승인권자등은 시ㆍ도지사 및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시ㆍ도지사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3.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주거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복합지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지원대상자에게 20년 이상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73. 다음이 설명하는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간접, 간접배수, 간접배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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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배수수평주관에서 발생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통기관(또는 벤트관, vent pipe, 도피통기관), 통기설비, 통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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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기설비' 기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자동역류방지댐퍼(또는 자동체크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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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종합정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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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023. 9. 2. 03:41삭제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하 이 조에서 “중대위반사항”이라 한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력ㆍ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소화배관 등이 폐쇄ㆍ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4.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ㅏ2023. 9. 2. 03:38삭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최초점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을 말한다.
다.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7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다음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정답 : 비례제어운전(또는 P, PI, PID, PD제어), 최대수요전력 ※ P제어=비례제어, PI제어=베례적분제어, PID제어=비례적분미분제어, PD제어=비례미분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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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방습충(또는 방습필름, 방습지, 방습비닐, 방습도료, 비닐)※방습충을 나타내는 ‘용어’나 ‘기능을 가진 재료’에 대해서는 정답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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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지역냉방 등에 적용되는 흡수식 냉동기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정답 : -응축기(콘덴서, condenser),-물(water, H2O), 수(水), 증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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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 조건의 경우, 정상상태의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1,000ppm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 외기도입량(m3/h)을 구하시오.
- ① 정답 : 200(m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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