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2015. 10. 10.) 시험일자 : 2015년 10월 10일

1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
1.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④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4. 5. 29. 08:54삭제
제73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③ 그 밖에 주민공람 절차 등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kds2023. 7. 19. 23:47삭제
제71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4.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5.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일시집중 등이 우려되어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문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라 함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관리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 ②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을 말한다.
  • ③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④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kds2023. 7. 20. 00:05삭제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3. 주택법령상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한다.
  • ②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공사ㆍ용역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 ④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 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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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사의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 단지에 취업한 경우
  • ② 자격정지기간에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⑤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kds2023. 7. 20. 00:01삭제
제53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공동주택 관리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5. 제52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52조제4항에 따른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 등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7.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8.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9.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10.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11. 제9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5. 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는?
  • ①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②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람
  • 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④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 ⑤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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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법령상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k2024. 5. 29. 09:11삭제
제51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 2. 세대별 주거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거실(「건축법」 제2조제6호에 따른다)ㆍ화장실ㆍ욕조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공업화주택 ③ 공업화주택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7. 주택법령상 복리시설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ㅁ
  • ④ ㄱ, ㄷ,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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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입주자와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한다.
  • ③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④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
  • 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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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면적기준 및 건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 ③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 ④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 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2024. 3. 14. 09:04삭제
제9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①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나.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라.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범위에서 세대수의 기준을 넘을 수 있다. 라.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10. 임대주택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부터 1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 ② 임대사업자는 수선유지비를 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다.
  • ③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 ④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인회계사등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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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거절을 할 수 없는 경우는?
  • ①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또는 보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 ③ 임차인이 임대료를 2개월 연체한 경우
  • ④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ㆍ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 ⑤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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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은?
  •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6천제곱미터인 종교시설
  •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7천제곱미터인 판매시설
  • ④ 바닥면적의 합계가 8천제곱미터인 동물원
  • ⑤ 층수가 18층인 건축물

kds2023. 7. 20. 00:37삭제
5천이상-문종판 운의숙 16층이상-건축물
13.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① 5, 1
  • ② 7, 1
  • ③ 10, 2
  • ④ 15, 3
  • ⑤ 20, 5

k2024. 1. 15. 10:51삭제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①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정기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 ① 운동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 ② 공동주택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 ③ 문화 및 집회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 ④ 종교시설을 수련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 ⑤ 교육연구시설을 교정 및 군사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kds2023. 7. 20. 00:55삭제
자산전문 영교근주외(동식)
15.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②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부속건축물"이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 ④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⑤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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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건축법령상 건축면적의 산정대상인 것은?
  • ①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 ②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 ③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
  • ④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
  • ⑤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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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주택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 ⑤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kds2023. 7. 20. 01:05삭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및 제5항 본문).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구청장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2.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②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③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④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3.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1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 ② 총괄사업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 위원의 3분의 1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계획가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024. 1. 15. 11:21삭제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위촉한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이하 “계획수립권자”라 한다)에게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원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③총괄계획가는 자신이 수립을 총괄한 재정비촉진계획이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시 계획수립권자가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계획가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총괄계획가의 위촉ㆍ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관리 2.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3.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금의 관리 4.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에 대한 조언 5.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kds2023. 8. 9. 04:06삭제
③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협의회를 개최한다. 1. 사업협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9. 소방기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대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 위로 통행할 수 없다.
  • ②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③ 소방본부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 ⑤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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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 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 ④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kds2023. 8. 16. 01:59삭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소방용품품질관리규칙 ) [시행 2023. 6. 23.] [행정안전부령 제406호, 2023. 6. 23., 일부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2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승강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총리령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K2024. 2. 15. 10:36삭제
제39조(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①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의 종류별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ㆍ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2. 별표 8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별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제40조(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 1. 12., 2024. 1. 30.>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제44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k2024. 2. 15. 10:08삭제
제6조(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① 승강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 30.>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ㆍ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억원 이상일 것 2. 제8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별로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22. 전기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④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024. 8. 16. 07:40삭제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 12의6.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설비(이하 "소규모전력자원"이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전기저장장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전기자동차 12의14.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이란 발전용량과 송전용량의 불일치(이하 "송전제약"이라 한다)로 인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지 못하게 된 전기를 발전설비의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전기사용자의 신규 시설에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4. "전력계통"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15. "보편적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8. "일반용전기설비"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k2024. 2. 15. 11:08삭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송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배전사업”이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전기판매사업”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1. “구역전기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및 통합발전소사업을 말한다 12의10. “통합발전소사업” 이란 정보통신 및 자동제어 기술을 이용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을 연결ㆍ제어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통합발전소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2. 15. 10:51삭제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kds2023. 7. 20. 01:13삭제
제23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은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한다.
2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② 민간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kds2023. 7. 20. 01:16삭제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규약 및 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②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 ③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 ⑤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kds2023. 7. 20. 01:21삭제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5. 공동주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주거관리는 주택의 수명을 연장시켜 오랫동안 이용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 ② 공동주거관리자는 주거문화향상을 위하여 주민, 관리회사,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체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휴먼웨어의 네트워크 관리가 필요하다.
  • ③ 공동주거관리자는 민간 또는 동대표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무엇보다도 법적분쟁절차에 의해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 ④ 공동주거관리는 주민들의 삶에 대한 사고전환을 기반으로 관리주체,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관리이다.
  • ⑤ 공동주거관리는 공동주택을 거주자들의 다양한 생활변화와 요구에 대응하는 공간으로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관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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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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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공동주택관리실무
27.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500세대인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의 대상이다.
  • ② 300세대인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의 대상이다.
  • ③ 200세대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의 대상이다.
  • ④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한다.
  • ⑤ 해당 주택단지에서 50세대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 경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kds2023. 8. 9. 07:23삭제
2015.11.16폐지
28. 주택법령상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 ②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 ③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④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 ⑤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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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 ② 300세대인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④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 ⑤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나,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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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택법령상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는 입주자 단독으로는 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야 한다.
  • ②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는 사업주체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도 포함된다.
  •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주택법령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 ④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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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 ② 임차인대표회의는 필수적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④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ㆍ일시 및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 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없다.

.2024. 6. 17. 08:51삭제
제42조(임차인대표회의) ⑥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개정 2019. 2. 12.> ⑦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2. 12.> ⑧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⑨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ㆍ일시 및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⑩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⑪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32.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문서의 보존(보관)기간 기준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 ① 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년
  • ②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 - 1년
  • ③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자 명부 -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부터 2년
  • ④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 자체점검기록 - 6개월
  • 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실시대장 - 최종 기재일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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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공사종별 수선주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안ㆍ방범시설 중 CCTV 카메라 및 침입탐지 시설의 전면교체 수선주기 - 5년
  • ② 옥내배전설비 중 스위치의 전면교체 수선주기 - 6년
  • ③ 건물 내부 천장의 수성도료칠 전면도장 수선주기 - 10년
  • ④ 피뢰설비의 전면교체 수선주기 - 25년
  • ⑤ 승강기 및 인양기 설비 중 도어개폐장치의 전면교체 수선주기 - 15년

kds2023. 8. 9. 07:51삭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0. 22.>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 천장.내벽-전면도장-5년 변전설비-수전반,배전반-20년 변전설비-변압기-25년 예비전원(자가발전) 설비-발전기(전면교체-30,부분수선-10)
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 ④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 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kds2023. 8. 9. 08:01삭제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1. 5.]
35. 다음과 같은 조건의 A시 소재 甲아파트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이 행한 업무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비업체에서 채용한 65세인 경비원에 대하여 「경비업법」상 채용이 불가능한 고령자라며 젊은 사람으로 교체를 요구하였다.
  • ②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의 승강기 내 배설물을 소유자등이 즉시 수거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 ③ 지하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A시 시장에게 견인을 요청하였다.
  • ④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한 보일러실 근무 직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의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을 산정하였다.
  • 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재활용품 판매를 위해 매각업체를 경쟁입찰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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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 ②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③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 ④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용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 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2024. 6. 17. 10:10삭제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각 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개정 2019. 4. 23.>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② 사용자는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일 것. 이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일 것. 이 경우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개정 2024. 4. 9.>
kds2023. 7. 28. 07:31삭제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7.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중 엘리베이터 카(car)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에서 정상 운행 위치를 벗어나 그 이상으로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 ① 완충기
  • ② 추락방지판
  • ③ 리미트스위치
  • ④ 전자브레이크
  • ⑤ 조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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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펌프직송방식이 고가수조방식보다 위생적인 급수가 가능하다.
  • ② 급수관경을 정할 때 관균등표 또는 유량선도가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 ③ 고층건물일 경우 급수압 조절 및 소음방지 등을 위해 적절한 급수 조닝(zoning)이 필요하다.
  • ④ 급수설비의 오염원인으로 상수와 상수 이외의 물질이 혼합되는 캐비테이션(cavitation)현상이 있다.
  • ⑤ 급수설비 공사 후 탱크류의 누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만수시험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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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건물의 단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열전도율이 낮을수록 우수한 단열재이다.
  • ② 부실한 단열은 결로현상이 유발될 수 있다.
  • ③ 알루미늄박(foil)은 저항형 단열재이다.
  • ④ 내단열은 외단열에 비해 열교현상의 가능성이 크다.
  • ⑤ 단열원리상 벽체에는 저항형이 반사형보다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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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배수트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수트랩의 역할 중 하나는 배수관 내에서 발생한 악취가 실내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 ② 배수트랩은 봉수가 파괴되지 않는 형태로 한다.
  • ③ 배수트랩 봉수의 깊이는 50~100mm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 ④ 배수트랩 중 벨트랩은 화장실 등의 바닥배수에 적합한 트랩이다.
  • ⑤ 배수트랩은 배수수직관 가까이에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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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폭기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작동시간으로 옳은 것은?
  • ① 5분
  • ② 10분
  • ③ 15분
  • ④ 20분
  • ⑤ 30분

k2023. 9. 11. 08:16삭제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2.4 분배기 등 2.4.1 분배기ㆍ분파기 및 혼합기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4.1.1 먼지ㆍ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않도록 할 것 2.4.1.2 임피던스는 50 Ω의 것으로 할 것 2.4.1.3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5 증폭기 등 2.5.1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5.1.1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5.1.2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 회로 전원의 정상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2.5.1.3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5.1.4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설치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할 것 2.5.1.5 디지털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42. 수배관방식의 하나인 역환수(reverse return)방식의 목적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것은?
  • ① 스트레이너
  • ② 정유량밸브
  • ③ 체크밸브
  • ④ 볼조인트
  • ⑤ 열동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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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조건의 600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순간최대 예상급수량[ℓ/min]은?
  • ① 400
  • ② 800
  • ③ 1,000
  • ④ 1,400
  • ⑤ 2,000

.2024. 6. 17. 10:15삭제
200*600/10*4/60
44. 단물이라고도 불리는 연수(軟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경도 120ppm이상의 물이다.
  • ② 경수보다 표백용으로 적합하다.
  • ③ 경수보다 비누가 잘 풀린다.
  • ④ 경수보다 염색용으로 적합하다.
  • ⑤ 경수보다 보일러 용수로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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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서 열감지기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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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배수계통에 사용되는 트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P트랩
  • ② 벨트랩
  • ③ 기구트랩
  • ④ 버킷트랩
  • ⑤ 드럼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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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은 배관설비의 각종 이음부속의 용도를 분류한 것이다.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 ① 분기배관: 티, 크로스
  • ② 동일 지름 직선 연결: 소켓, 니플
  • ③ 관단 막음: 플러그, 캡
  • ④ 방향 전환: 유니온, 이경소켓
  • ⑤ 이경관의 연결: 부싱, 이경니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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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배관재료의 종류별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스테인리스강관은 부식에 강하여 급수, 급탕과 같은 위생설비 배관용 등으로 널리 사용된다.
  • ② 주철관은 내식, 내마모성이 우수하여 급수, 오ㆍ배수배관용 등으로 사용된다.
  • ③ 동관은 열전도성이 높고 유연성이 우수하다.
  • ④ 탄소강관은 주철관에 비하여 가볍고 인장강도가 커서 고압용으로 사용된다.
  • ⑤ 라이닝관은 경량이면서 산, 알칼리에 대한 내식성이 낮고 마찰이 커 특수용 배관으로 사용된다.

kds2023. 8. 9. 08:18삭제
강관의 내면에 합성 수지를 부착하여(라이닝하여) 강관의 내충격성과 합성 수지의 내식성을 혼합한 것이다. 급수관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염화 비닐 라이닝 강관·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내열성이 있는 내열염화라이닝강관,앓은 강관을 사용하여 경량성을 게한 배수용 염화 비닐 라이닝 강관 등이 있다.
3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49. 주택법시행령 제72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 ① 정답 : 3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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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주택법시행령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원룸형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2024. 6. 17. 10:54삭제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 2. 11., 2023. 4. 7., 2024. 3. 19.> 1. 소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0. 14., 2022. 2. 11.> 1. 소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소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51.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2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 ①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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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2024. 6. 17. 11:15삭제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으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 4. 24.>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 12. 9.>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52. 주택법 제19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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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1. 08:20삭제
제2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사업주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53. 주택법 제41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주택가격상승률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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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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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2023. 8. 9. 04:35삭제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54. 임대주택법 제19조의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공통된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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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7. 11:27삭제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제49조의5(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주택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 지분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전매하는 경우로서 매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공공주택사업자와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 시점의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 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동안에는 「민법」 제268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⑥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10. 24.> ⑦ 거주의무자가 제6항 단서에 따른 사유 없이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24.>
55. 임대주택법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7항의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 ① 정답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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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7. 11:35삭제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2023. 8. 22. 05:34삭제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 1.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56.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 ①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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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7. 11:44삭제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① 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개정 2009. 6. 26., 2009. 9. 21., 2020. 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삭제<2009. 9. 21.> 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7.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② 법 제7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이란 별표 3과 같다.
k2023. 12. 15. 02:29삭제
건축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8.> 용도-규모(연면적, 세대 또는 동) 1.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2천제곱미터 이상 2.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 휴게시설, 방송통신시설-3천제곱미터 이상 3. 종교시설 4. 노유자시설-5백제곱미터 이상 5. 공동주택(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100세대 이상 6. 단독주택 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의 단독주택-10동 이상 나. 그 밖의 단독주택-30동 이상 7. 그 밖의 용도-1천제곱미터 이상
57.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 ① 정답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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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1. 08:25삭제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58.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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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7. 11:53삭제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2019. 4. 23.>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2019. 4. 23., 2020. 12. 8.>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2024. 6. 17. 11:50삭제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3. 26.>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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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2023. 8. 16. 02:25삭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고 기반시설의 추가부담 없이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017년 2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련 특례법]으로 제정. (2018년 2월 시행)
60. 소방기본법 제13조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화재경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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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2023. 8. 16. 04:11삭제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kds2023. 8. 16. 02:35삭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8.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 ① 정답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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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2023. 8. 16. 02:48삭제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5.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제15조(소방안전관리자 정보의 게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4.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의 게시는 별표 2의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따른다. 이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함께 게시할 수 있다.
6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 ①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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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2023. 8. 16. 04:06삭제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후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개정 2022. 2. 3.>
63. 전기사업법령상 벌칙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 ① 정답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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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5. 02:18삭제
제63조(사용전검사) 제61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를 공급한 자 1의2.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이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한 자 2. 제18조제3항, 제27조의2제5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다만, 제64조에 따른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제71조(전기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6. 제93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7. 제9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전문개정 2009. 5. 21.]
6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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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5. 02:22삭제
제56조(비용의 부담)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4과목 :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65.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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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 ①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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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5. 13:48삭제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67.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2, 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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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2023. 8. 9. 08:26삭제
제45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되, 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7조(조정의 효력)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68.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다.
  • ① 정답 : 300, 공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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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5. 02:12삭제
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1. 19.>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69. 주택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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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2023. 8. 9. 08:30삭제
소방시설-3년 방수공사-5년
70. 주택법령상 관리주체의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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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2023. 7. 28. 08:52삭제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6. 10.> 1.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2.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kds2023. 7. 28. 08:20삭제
①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71. 근로기준법령상 용어의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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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2. 05:50삭제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72.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비용에 관한 주택법령상의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관리비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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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2. 05:55삭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4조(관리비예치금의 징수) 사업주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7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의 자동소화장치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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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5. 14:23삭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문화재 3) 터널 4) 지하구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가)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나)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2. 경보설비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5)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동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1)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2)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3) 다목7)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4)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5)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74. 고층아파트의 공기유동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연돌(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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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 ① 정답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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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5. 14:00삭제
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④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 포함)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⑤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 및 가지배관의 구경은 소화수의 송수에 지장이 없는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⑥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을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⑦ 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퍼센트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⑧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⑨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⑩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 제외)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⑪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⑫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자동차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1. 송수구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밀리미터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7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차수설비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연면적을 쓰시오.
  • ① 정답 : 1만(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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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9. 15:01삭제
제17조의2(물막이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물막이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상 침수 높이 이상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물막이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9., 2021. 8. 27., 2024. 3. 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물막이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8. 27.> 1.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77. 다음은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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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5. 01:36삭제
. 6. “내수재료(耐水材料)”란 인조석ㆍ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8.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7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난간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 ① 정답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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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5. 01:44삭제
제18조(난간) ①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날려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개정 2021. 1. 5.> ② 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3. 4. 22.>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③ 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난간을 외부 공기가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해당 난간에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난간의 재료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 1. 12.>
79. 배수배관의 통기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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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압축식 냉동장치를 설명한 그림이다. ( )안에 들어갈 기기명칭을 쓰시오.
  • ① 정답 : 증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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