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2014. 10. 4.) 시험일자 : 2014년 10월 4일
1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
1. 주택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은 것은?
- ①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주택의 규모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을 포함하여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②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③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 ④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이상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⑤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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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법령상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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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할 때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 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그 조합의 구성원이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주택조합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kds2023. 8. 9. 22:12삭제
제26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7. 24.>
1.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2.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8. 10. 30.>
③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해당 주택조합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주택법령상 간선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간선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간선시설로서 지역난방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인 경우에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간선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kds2023. 8. 16. 05:38삭제
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①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2.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3. 국가: 우체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그 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사업지구 밖의 기간시설로부터 그 사업지구 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사업지구 안에 1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를 말한다)의 경계선까지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체가 자신의 부담으로 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⑦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제2항의 기간까지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그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5. 주택법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주택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③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지 않은 경우
- ⑤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kds2023. 8. 16. 05:49삭제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3. 주택관리업자
4. 임대사업자
제10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6.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없다.
- ②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내용 중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이며 위치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사업주체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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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택법령상 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 ④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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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택법령상 주택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민주택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며 기금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 ③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 ⑤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12024. 2. 16. 07:40삭제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③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④ 국민주택채권의 종류·이율, 발행의 방법·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K2023. 8. 28. 22:47삭제
제80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ㆍ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일 것
②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②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6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①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記名證券)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며,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9.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 ③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 ④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⑤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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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축법령상 건축신고 대상인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내력벽의 면적을 2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 ②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기둥을 세 개 수선하는 것
- ③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보를 세 개 수선하는 것
- ④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지붕틀을 세 개 수선하는 것
- ⑤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방화벽을 수선하는 것
K2023. 8. 28. 22:53삭제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11. 건축법령상 건축관계자가 허가권자에게 건축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완화하여 적용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② 대지의 조경
- ③ 건축선의 지정
- ④ 건축물의 용적률
- ⑤ 건축물의 건폐율
kds2023. 8. 9. 22:33삭제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이고, 그 기준은 건축법(이하 같다)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율),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 제2항에 따른 기준(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12. 건축법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미용원
- ② 독서실
- ③ 마을회관
- ④ 변전소
- 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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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대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 ②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의 임대차 관계는 토지소유자와 임대사업자 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 ③ 임대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 ④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6개월 이상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인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 해당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한다.
ㅏ2023. 12. 17. 23:59삭제
제78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제1항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 또는 상속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토지임대료의 책정 및 변경기준, 납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의 토지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의 임대차 관계는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 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⑧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순으로 적용한다.
14.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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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이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 ③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외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ㅏ2023. 8. 29. 00:03삭제
제5조(공공임대주택 매각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본다.
ㅏ2023. 8. 28. 23:55삭제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20. 8. 18.>
1. 삭제 <2018. 1. 16.>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0. 6. 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kds2023. 8. 16. 06:05삭제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신설 2021. 9. 14.>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 ③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이사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⑤ 조합원의 발의로 이사해임을 위한 총회가 소집된 경우 그 소집 및 진행에 있어 감사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k2024. 2. 16. 09:08삭제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본다.
③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④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ㅣ2023. 8. 29. 00:12삭제
제40조(조합임원의 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④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kds2023. 8. 16. 06:15삭제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개정 2019. 4. 23., 2020. 6. 9.>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②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이 포함된다.
- ⑤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kds2023. 8. 10. 01:43삭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23. 7. 18.]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우선사업구역의 재정비촉진사업은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인 경우 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시공사는 주민대표회의가 선정한다.
-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⑤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1회 유찰되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ㅏ2023. 9. 13. 06:58삭제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ㅏ2023. 8. 29. 00:22삭제
제15조(사업시행자) ① 재정비촉진사업은 제2조제2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② 우선사업구역의 재정비촉진사업은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협의회의 구성)
② 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인 경우에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9조제5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와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협의회의 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9. 소방기본법령상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① 예비신호
- ② 훈련신호
- ③ 발화신호
- ④ 경계신호
- ⑤ 해제신호
kds2023. 8. 10. 01:51삭제
제10조(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 12. 1.>
1.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경보시 발령
2.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3.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4.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별 소방신호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20. 소방기본법령상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소방본부에 설치된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소방방재청의 종합상황실에 서면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2024. 6. 18. 09:18삭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②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12. 1.>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화재
가.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나.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다.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라. 관공서ㆍ학교ㆍ정부미도정공장ㆍ문화재ㆍ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마. 관광호텔,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ㆍ정신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소,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각 목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바. 철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의한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3.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상황
2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연소(延燒)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① 둘, 5, 10
- ② 둘, 6, 10
- ③ 셋, 6, 12
- ④ 셋, 8, 10
- ⑤ 셋, 8, 12
ㅏ2023. 8. 29. 00:45삭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4. 19.]
제17조(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4 제1호사목1)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3. 개구부(영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개구부를 말한다)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2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객용 승강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덤웨이터
- ② 전망용 엘리베이터
- ③ 소형 엘리베이터
- ④ 피난용 엘리베이터
- ⑤ 비상용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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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은 임의보험이다.
- ② 시ㆍ도지사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에 등록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③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인 경우 임시적으로 3개월까지 운행할 수 있다.
- ④ 승강기 검사 연기를 받은 자는 그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승강기 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⑤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더라도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4. 6. 18. 09:27삭제
제40조(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k2023. 8. 29. 01:11삭제
제44조(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유지관리업을 한 경우
3.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6.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우
7.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주체의 용역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8.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ㅏ2023. 8. 29. 01:10삭제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제56조(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기한)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전기사업법령상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전기사용자가 표준전압 또는 표준주파수 외의 전압 또는 주파수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 ③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 ④ 다른 법률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⑤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사용예정일 4년 전에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30만킬로와트 미만의 전기를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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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전기사업법령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과 체결하는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은?
- ①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② 필요한 자금 및 자금 조달계획
- ③ 사업시행의 결과 보고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 ④ 전력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 ⑤ 전력수요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ㅏ2023. 8. 29. 01:18삭제
제26조(협약체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과제, 사업범위 및 사업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의 결과 보고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kds2023. 8. 10. 02:53삭제
②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산업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49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사항
3.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전력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상 발전용 공급량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간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으면 해당 실적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 ④ 100세대의 공동주택인 경우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⑤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ㅏ2024. 5. 9. 16:19삭제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損壞)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킨 경우
4. 제20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경우
5. 제27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하도급한 경우
6. 최근 2년간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
8. 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9.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2과목 : 공동주택관리실무
2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민간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민간관리주체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민간관리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을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 ③ 안전점검은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④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임원이 될 수 있다.
- ⑤ 안전점검 미실시로 인하여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ㅏ2023. 8. 29. 01:28삭제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3. “공공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6.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긴급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8.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이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 ②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규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③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의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
- ④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없다.
- ⑤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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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동주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택이 물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반면, 주거는 주택에서 일어나는 경험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② 새집증후군은 주택이나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사용하는 건축자재나 벽지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해 거주자들이 느끼는 건강상 문제 및 불쾌감을 말한다.
- ③ 주거복지는 사회구성원인 국민 전체의 주거수준 향상으로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 ④ 주택의 유형에는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되어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주택도 있다.
- ⑤ 코하우징(cohousing)은 행정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공간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거기서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 도시공간의 활력을 되찾고 생활공간의 쾌적성을 높이려는 일련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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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ㅁ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ㄹ, ㅁ
ㆍ2024. 7. 19. 09:27삭제
제9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①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0. 7. 24.>
1.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나.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라.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ㆍ2024. 7. 19. 09:26삭제
2.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범위에서 세대수의 기준을 넘을 수 있다.
라.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건설 또는 설치되는 주택과 관련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개정 2019. 2. 12.>
31.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상의 용어로 옳은 것은?
- ①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말한다.
- ② “주택종합관리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 ③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3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 ④ “전세후 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 ⑤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계약 당사자로서 주택임대관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임대인에게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자기책임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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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 ②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 ③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이다.
- ④ 관리주체가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한 때에는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주민운동시설의 관리 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 ⑤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ㅏ2024. 2. 16. 13:52삭제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2년
2. 그 밖의 경우: 전임자 임기(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전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말한다)의 남은 기간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④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2.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
33.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별 대표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한다.
- ②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③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④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신고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에 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k2023. 8. 29. 01:46삭제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4.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할 것
③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34. 주택법령상 하자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자의 조사는 현장실사를 통하여 하자 부위와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비용은 실제 하자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 ③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 부위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하자보수종료의 확인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확인서(공용부분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세부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kds2023. 8. 10. 03:52삭제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는 전유부분에 대한 청구를 제2호나목에 따른 관리주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의 청구를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전유부분: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2. 공용부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나.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이하 "하자보수계획"이라 한다)을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하자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동일한 하자가 2세대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 세대별 보수 일정을 포함한다)
2.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3. 그 밖에 보수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즉시 그 보수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3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급여 결정등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심사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은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한다.
- ③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둔다.
- ④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1차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ㅏ2023. 8. 29. 01:57삭제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22. 1. 11.>
1. 제3장,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공단은 제103조제4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3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사용자가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④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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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고용보험법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는 피보험자에 해당된다.
- ② 피보험자가 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 ③ 피보험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 ④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모두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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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ㆍ유지를 위한 용역 및 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에 참관하여야 한다.
- ③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 ④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 ⑤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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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②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⑤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k2023. 9. 4. 01:08삭제
제70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①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의 교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이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ㆍ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40. 주택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반드시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 ①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③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주택임대 관리실적이 없는 경우
- ④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⑤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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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00세대의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400세대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 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되,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야 한다.
k2023. 9. 4. 01:22삭제
제30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k2023. 9. 4. 01:20삭제
제29조(장기수선계획)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42.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요구한 경우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 ③ 수선유지비에는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이 포함된다.
-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 ⑤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k2023. 9. 4. 01:27삭제
제26조(회계감사)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0. 31.>
②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①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43. 밸브나 수전(水栓)류를 급격히 열고 닫을 때 압력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은?
- ① 수격(water hammering)현상
- ② 표면장력(surface tension)현상
- ③ 공동(cavitation)현상
- ④ 사이펀(siphon)현상
- ⑤ 모세관(capillary tube)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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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배출체계는 기계환기설비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에도 대상 공간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 ② 세대의 환기량조절을 위해서 환기설비의 정격풍량을 2단계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기계환기설비는 주방 가스대 위의 공기배출장치, 화장실의 공기배출 송풍기 등 급속 환기 설비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 ④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B 6879)에 따라 시험한 폐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유효환기량이 표시용량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 ⑤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1.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90도 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ㅏ2023. 8. 29. 02:24삭제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③ 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5. 급탕배관의 신축이음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축곡관
- ② 스위블 이음
- ③ 벨로우즈형 이음
- ④ 슬리브형 이음
- ⑤ 슬루스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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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화재안전기준(NFSC)상 옥내소화전과 옥외소화전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각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은 0.12MPa 이상으로 한다.
- ②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8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③ 옥내소화전설비함은 두께 1mm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3mm 이상의 합성수지로 한다.
- ④ 옥외소화전설비의 호스는 구경 65mm의 것으로 한다.
- ⑤ 옥외소화전설비의 각 노즐선단에서의 방수량은130ℓ/min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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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실내 표면결로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벽체 열저항이 작을수록 심해진다.
- ② 실내외 온도차가 클수록 심해진다.
- ③ 열교현상이 발생할수록 심해진다.
- ④ 실내의 공기온도가 높을수록 심해진다.
- ⑤ 실내의 절대습도가 높을수록 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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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령상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이다.
- ② 폼알데하이드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210㎍/m3 이하이다.
- ③ 실내공기질 측정시 100세대의 경우에는 2개의 측정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의 측정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야 한다.
- ④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과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 ⑤ 톨루엔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1,000㎍/m3 이하이다.
ㅏ2023. 9. 12. 00:02삭제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①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2. 30., 2008. 10. 10., 2016. 12. 22.>
1. 폼알데하이드
2. 벤젠
3. 톨루엔
4. 에틸벤젠
5. 자일렌
6. 삭제 <2005. 12. 30.>
7. 스티렌
8. 라돈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6. 12. 22.>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3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4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배연설비 구조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할 것
- ②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할 것
- ③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
- ④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 ⑤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2024. 6. 18. 09:43삭제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24. 6. 18. 09:41삭제
제14조(배연설비)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1996. 2. 9.,1999. 5. 11., 2002. 8. 31., 2009. 12. 31., 2010. 11. 5., 2017. 12. 4., 2020. 4. 9.>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ㅏ2023. 9. 12. 00:06삭제
제14조(배연설비)
② 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6. 2. 9., 1999. 5. 11.>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ㆍ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50. 배수용 P트랩의 적정 봉수 깊이는?
- ① 50∼100mm
- ② 110∼160mm
- ③ 170∼220mm
- ④ 230∼280mm
- ⑤ 290∼34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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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주기가 동일한 공사로 짝지어진 것은?
- ① ㄱ, ㄷ
- ② ㄱ, ㅁ
- ③ ㄴ, ㄹ
- ④ ㄴ, ㅁ
- ⑤ ㄷ, ㄹ
kds2023. 7. 29. 04:44삭제
ㄱ.20
ㄴ.25
ㄷ.ㄹ.15
ㅁ.10
52. 급수방식을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도직결방식은 고가수조방식에 비해 수질오염 가능성이 낮다.
- ② 수도직결방식은 압력수조방식에 비해 기계실 면적이 작다.
- ③ 펌프직송방식은 고가수조방식에 비해 옥상탱크 면적이 크다.
- ④ 고가수조방식은 수도직결방식에 비해 수도 단수시 유리하다.
- ⑤ 압력수조방식은 수도직결방식에 비해 유지관리 측면에서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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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가장 긴 것은?
- ①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 중 옥외급수 관련 공사
- ② 창호공사 중 창문틀 및 문짝공사
- ③ 지붕 및 방수공사 중 방수공사
- ④ 난방ㆍ환기, 공기조화설비공사 중 보온공사
- ⑤ 급ㆍ배수위생설비공사 중 배수ㆍ통기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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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양수량은 회전수에 비례한다.
- ② 축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 ③ 전양정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 ④ 2대의 펌프를 직렬운전하면 토출량은 2배가 된다.
- ⑤ 실양정은 흡수면으로부터 토출수면까지의 수직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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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배관계통에서 마찰손실을 같게 하여 균등한 유량이 공급되도록 하는 배관방식은?
- ① 이관식 배관
- ② 하트포드 배관
- ③ 리턴콕 배관
- ④ 글로브 배관
- ⑤ 역환수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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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는?
- ① 21
- ② 41
- ③ 61
- ④ 81
- ⑤ 101
ㅏ2023. 9. 4. 01:59삭제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돼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나.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다.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 조절 기능이 있을 것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
나. 서버 및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할 것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57.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에 관한 주택법 제26조의 내용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체비지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ㅣ2023. 12. 18. 04:54삭제
제31조(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체비지(替費地)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비지의 총면적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주체가 「도시개발법」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수립 전에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면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 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42조(체비지의 우선매각) 법 제31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는 체비지(替費地)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일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16조(체비지의 양도가격)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체비지(替費地)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의 감정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58. 주택상환사채의 상환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101조의 일부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3, 공급계약체결일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ㅣ2023. 12. 18. 05:08삭제
「주택법 시행규칙」
제33조(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등) ① 영 제8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행 기관
2. 발행 금액
3. 발행 조건
4. 상환의 시기와 절차
② 영 제83조제3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대장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제35조(주택상환사채의 양도 등) ①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서 “해외이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또는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② 주택상환사채를 양도 또는 중도해약하거나 상속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택상환사채 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상환사채 발행자는 지체 없이 주택상환사채권자의 명의를 변경하고, 주택상환사채원부 및 주택상환사채권에 적어야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를 상환할 때에는 주택상환사채권자가 원하면 주택상환사채의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ㅣ2023. 12. 18. 05:06삭제
제80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ㆍ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6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①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1조(발행책임과 조건 등) ① 제80조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②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記名證券)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며,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채의 납입금이 택지의 구입 등 사채발행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사용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4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① 법 제8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를 말한다.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일 것
②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59.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의 일부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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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023. 12. 18. 05:34삭제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ㅏ2023. 12. 18. 05:25삭제
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60. 시공권 있는 등록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13조의 일부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3,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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ㅏ2023. 12. 18. 05:37삭제
제17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① 법 제7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이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일 것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및 토목 분야 기술인 3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건축시공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나. 토목 분야 기술인
3.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일 것
② 법 제7조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 다만,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2.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④ 법 제7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등록사업자는 건설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자본금과 자본준비금ㆍ이익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시공할 수 없다.
61.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주택법 제66조의 일부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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ㅏ2023. 9. 13. 07:26삭제
제14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금 전액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62.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의 일부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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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8. 10:57삭제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4. 7.>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
1. 공통 사항
가.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나.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수도권: 3년
나.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3. 법 제64조제1항제2호의 주택(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과열지역(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1) 수도권: 3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나. 위축지역(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 6개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4. 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1) 수도권: 3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1) 투기과열지구: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
.2024. 6. 18. 10:57삭제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8. 9., 2020. 8. 18., 2021. 4. 13.>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만,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만, 제57조제2항 각 호의 주택 및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제5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한정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63.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에 관한 건축법 제36조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30,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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ㅏ2023. 12. 18. 05:43삭제
제34조(건축물의 멸실신고) ①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전면해체하고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2. 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건축법 제48조의2의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내진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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ㅏ2023. 9. 4. 02:06삭제
제
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과목 :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65. 건축법 제1조의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안전, 환경(환경,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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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023. 9. 4. 02:08삭제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6. 건축법 제2조(정의)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관계전문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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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임대주택법 제30조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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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23조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피난층,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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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주택법령상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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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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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2023. 7. 29. 03:35삭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71. 주택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다음의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100, 300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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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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ㅏ2023. 8. 29. 02:40삭제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3.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시간외근로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단체협약,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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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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ㅏ2023. 8. 29. 02:43삭제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74. 다음 조건의 공동주택에서 공급면적이 80•인 세대의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구하시오. (단, 연간수선비는 매년 일정하다고 가정함)
- ① 정답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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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2023. 8. 10. 05:39삭제
장기수선수선비총액(년간수선비*계획기간)/(총공급면적*12*계획기간)
*세대공급면적
75. 급수배관 설계ㆍ시공상의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크로스커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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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전기설비 용량이 각각 80kW, 100kW, 120kW의 부하설비가 있다. 이때 수용률(수요율)을 80%로 가정할 경우 최대수요전력(kW)을 구하시오.
- ① 정답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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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2023. 8. 10. 05:47삭제
수용률(%)=최대수용전력/부하설비용량합계
77.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에 관한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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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급탕설비에서 물 20kg을 15℃에서 65℃로 가열하는데 필요한 열량(kJ)을 구하시오. (단, 물의 비열은 4.2 kJ/kgㆍK)
- ① 정답 :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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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배수통기설비의 통기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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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소음ㆍ진동관리법령상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 ① 과 ②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6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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