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2013. 9. 28.) 시험일자 : 2013년 9월 28일
1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
1. 다음은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20 - 10분의 1
- ② 20 - 10분의 2
- ③ 20 - 10분의 3
- ④ 15 - 10분의 2
- ⑤ 15 - 10분의 3
kdd2023. 8. 16. 20:15삭제
나.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다음은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① 85 - 주택청약종합저축
- ② 100 - 주택청약종합저축
- ③ 85 - 청약예금
- ④ 85 - 청약저축
- ⑤ 100 - 청약저축
kds2023. 7. 21. 02:29삭제
<개정 2020. 1. 23.>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3.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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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 ①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 ② 정화조
- ③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 ④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
- ⑤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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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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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법령상 시ㆍ도지사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 ①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②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
- ③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서 하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자료 제출명령에 대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 ④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 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할때 이를 방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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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 ③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증보험을 공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의 효력이 소멸한 후에 할 수 있다.
- ④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손해배상금으로 공탁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사등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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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가장 긴 시설공사는?
- ① 지붕공사
- ② 식재공사
- ③ 급수설비공사
- ④ 블럭공사
- ⑤ 옹벽공사
K2023. 8. 29. 03:49삭제
옹벽,대지조성공사-5년
지붕,방수공사-5년
9.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 ③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
- ④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ㆍ2024. 7. 19. 17:36삭제
제18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입주자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이 조에서 “운영ㆍ윤리교육”이라 한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9. 11.>
1. 교육일시,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2. 교육내용
3. 교육대상자
4.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윤리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교육 참여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소속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1.>
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운영ㆍ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부담하며, 입주자등에 대한 운영ㆍ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수강생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운영ㆍ윤리교육 참여현황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ㆍ2024. 7. 19. 17:34삭제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2023. 10. 24.>
1.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4의2.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5. 층간소음 예방 및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주체ㆍ입주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을 관리주체ㆍ입주자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2023. 10. 24.>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방법,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kds2023. 8. 16. 20:31삭제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8. 9. 11.>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개정2022. 12. 9.>
1. 회장 선출방법~2.감사 선출방법
가.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나.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3. 이사 선출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kds2023. 8. 10. 07:40삭제
사퇴-1년, 해임-2년
10. 임대주택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현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 사업자의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한다.
- ② 국가는 그가 개발한 택지 중 100분의 5 이상을 임대 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건설임대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우선 공급받은 택지에 대하여 환매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매가격은 택지의 공급가격에 지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 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있다.
k2023. 9. 8. 06:39삭제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제5조제6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제43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6. 제43조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7.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9. 제50조의 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10.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명이나 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ㅏ2023. 9. 8. 06:39삭제
12.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3.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1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게 하였으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14.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5.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여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6.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7.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k2023. 9. 8. 06:31삭제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둘 이상의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 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11.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이를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임대주택조합의 변경인가신청서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임대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는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관계와 수익 및 손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④ 임대주택조합은 2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한다.
- ⑤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ㅏ2023. 9. 4. 02:55삭제
제5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①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3.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에 민간임대협동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4.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는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5.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12. 다음은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매각이 제한되는 임대의무기간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① 40 - 30 - 10
- ② 40 - 30 - 20
- ③ 50 - 30 - 20
- ④ 50 - 40 - 20
- ⑤ 50 - 40 - 30
kds2023. 8. 17. 00:31삭제
○ 국민주택기금의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 )년
○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 )년
○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년
13.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해야 하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 ②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 ③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 ④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 ⑤ 너비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ㆍ2024. 7. 19. 17:41삭제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6. 27.] [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 일부개정]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14. 건축법령상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 ② 종교시설
- ③ 위락시설
- ④ 장례식장
- 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ㆍ2024. 7. 19. 17:50삭제
제38조(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위락시설
5. 장례시설
15.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이다.
- ② 휴게음식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것은 제1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된다.
- ③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교육연구시설에 속한다.
- ④ 경마장의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한다.
- ⑤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의료시설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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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은 건축법령상 예외적으로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① 3,000 - 1,000
- ② 3,000 - 1,500
- ③ 5,000 - 1,000
- ④ 5,000 - 1,500
- ⑤ 5,000 - 3,000
kds2023. 8. 16. 20:51삭제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그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
- ②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 ③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④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 ⑤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 만큼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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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설명에 해당 하는 용어는?
- ① 주거환경관리사업
- ② 도시환경정비사업
-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 ④ 가로주택정비사업
- ⑤ 주택재개발사업
ㅏ2023. 8. 22. 23:40삭제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이라 한다.
1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 ①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의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 ③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
- ④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도시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
k2023. 8. 22. 23:44삭제
1.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주거지형: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나. 중심지형: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다. 고밀복합형: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20.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방대가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을 하는 것은 소방지원활동에 속하지 아니한다.
- ②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ㆍ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 ③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그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 ④ 소방대장은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ㆍ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가 있더라도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다.
- ⑤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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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① 3일, 소방방재청장
- ② 5일, 관할 소방본부장
- ③ 5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 ④ 7일, 관할 소방본부장
- ⑤ 7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kds2023. 8. 16. 21:10삭제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조사의 목적에 따라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전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하거나 특정 항목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우편, 전화, 전자메일 또는 문자전송 등을 통하여 통지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일이상) 인터넷 홈페이지나 제16조제3항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1호 외에 화재안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공개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승강기마다 고유한 식별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 ② 승강기의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③ 승강기 제조업자등은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⑤ 품질보증기간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사용ㆍ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은 제조업자등이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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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검사 및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④ 정기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의 경우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⑤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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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기사업법상 전기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 ②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볼트인 전기수용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 ③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 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한다.
- ⑤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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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전기사업법령상 자가용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 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한 때에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②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가용전기설비는 산업 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사용전 검사에 불합격하더라도 이를 임시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③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 비록 일부만 적합하지 않더라도 그 전체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④ 자가용전기설비의 가스터빈 및 보일러에 대한 정기 검사 시기는 4년 이내이다.
- ⑤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기검사를 거부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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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은 주택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 ②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한다.
- ③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지침 에 ’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한다.
- ④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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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공동주택관리실무
2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간관리주체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②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2종시설물에 해당한다.
- ③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④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⑤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끝낸 민간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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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ㅏ2023. 8. 29. 05:11삭제
제4조(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①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
kds2023. 8. 10. 08:36삭제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29. 다음은 주택법령상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주택거래신고지역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kds2023. 7. 21. 00:04삭제
폐지 : 2017년 5월 23일
30. 다음은 주택법령상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 ① 정답 : 50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kds2023. 7. 30. 06:07삭제
제30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주택법시행령)
제41조(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31. 주택법령상 (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기획재정부, 1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k2023. 9. 4. 04:16삭제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ㅏ2023. 9. 4. 04:15삭제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③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6. 9.>
④ 국민주택채권의 종류ㆍ이율, 발행의 방법ㆍ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2.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②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고,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
③ 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이미 전자등록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6. 25.>
④ 전자등록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일 전 7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권리의 이전(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받은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32. 주택법령상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단, 분수로 쓸 것)
- ① 정답 : 4/5, 2/3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kds2023. 7. 21. 00:21삭제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3분의 2) 이상의 결의
33. 주택법령상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부대시설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ㅏ2023. 8. 29. 05:18삭제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34. 임대주택법령상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3, 2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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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축법령상의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재축(또는 건축물의 재축)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ㅏ2023. 8. 29. 05:27삭제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36. 다음은 건축법령상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수선구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kds2023. 7. 30. 06:17삭제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37. 건축법령상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사용승인일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kds2023. 8. 10. 08:50삭제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①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8. 건축법령상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건축선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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ㅏ2023. 8. 29. 05:37삭제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9.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방기본법상의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관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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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2023. 8. 10. 08:52삭제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6. “소방대장”(消防隊長)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4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단독경보형(또는 단독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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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024. 2. 19. 10:18삭제
1.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公館)
2.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k2023. 9. 4. 04:25삭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ㅏ2023. 8. 29. 05:41삭제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제10조(주택용소방시설)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41. 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최저주거기준은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ㅏ2023. 8. 29. 05:48삭제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12조(최저주거기준의 내용)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2. 용도별 방의 개수
3. 전용부엌ㆍ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4.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
42. 주택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의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지역별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 ② 주택의 입지 및 방위(方位)
- ③ 가구의 구성 및 계층별 소득수준
- ④ 향후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계획
- ⑤ 주택가격 및 임대료
k2023. 8. 29. 05:54삭제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①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7.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9. 그 밖에 주거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kds2023. 8. 16. 22:30삭제
주거기본법 [시행 2022. 6. 8.]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43. 주택법령상의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 ②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③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④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을 말한다.
- ⑤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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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사업주체에게 통지한 때에는 사업주체는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예치금을 인계해야 한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방법을 결정한 후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④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3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⑤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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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주택법령상 주택단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②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③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④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 계획시설인 도로로서 폭 4미터 이상인 국지도로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k2023. 8. 29. 05:58삭제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6. 다음 사례 중 주택법령을 위반한 것은?
- ①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한 단지에서,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다가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0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였다.
- ③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을 의결하였다.
- ④ 300세대 전체가 입주한 공동주택에서 2013년 8월 10일에 35세대의 입주자가 요청하여 회장이 2013년 9월 9일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였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0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을 의결하였다.
k2024. 2. 19. 10:40삭제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11.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12.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2항에 따라 제2항제12호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3.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47. 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 ①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 ④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⑤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ㅏ2024. 2. 19. 10:50삭제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⑤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7.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제6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사람
48.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과 그에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2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 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 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시ㆍ도지사가 실시 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④ 조정교육수탁기관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교육실시 10일 전에 교육의 일시ㆍ장소ㆍ기간ㆍ내용ㆍ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조정교육수탁기관은 당해 연도의 교육종료 후 1월이내에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ㅏ2024. 2. 19. 10:59삭제
제29조(장기수선계획)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④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영 제9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은 교육 실시 10일 전에 교육의 일시ㆍ장소ㆍ기간ㆍ내용ㆍ대상자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4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②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③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 ⑤ 퇴직급여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ㅏ2024. 2. 19. 11:21삭제
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k2024. 2. 19. 11:17삭제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사유로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해야 한다.
k2024. 2. 19. 11:13삭제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50. 보존대상 문서와 그 법정 보존기간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 ① 수도법령상 저수조의 수질검사결과기록 - 2년
- ②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자체점검기록 - 2년
- ③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실시대장 - 최종 기재일부터 3년
- ④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년
- ⑤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서 -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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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경우에는 현금으로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에 갈음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 ④ 간호 및 간병, 재활치료도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⑤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ㅏ2024. 2. 19. 11:38삭제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① 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사람은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5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③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한다.
ㅏ2023. 8. 23. 02:55삭제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53.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것으로 본다.
- ③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 ④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⑤ 최저임금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도 적용되지만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k2024. 2. 19. 11:51삭제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한 것으로 본다.
54.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 ③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임대주택법령상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야 한다.
- ④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 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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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통기관 설비 중 도피통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배수수직관 상부에서 관경을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하여 정상부를 대기 중에 개구한 것이다.
- ②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여 설치한 것이다.
- ③ 루프통기관과 배수수평지관을 연결하여 설치한 것이다.
- ④ 각 위생기구마다 통기관을 하나씩 설치한 것이다.
- ⑤ 복수의 신정통기관이나 배수수직관들을 최상부에서 한 곳에 모아 대기 중에 개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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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펌프의 공동현상(cavitation)을 방지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 ① 펌프를 저수조 수위보다 높게 설치한다.
- ② 방진장치를 설치한다.
- ③ 펌프의 토출 측에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 ④ 흡입배관의 마찰손실을 줄여준다.
- ⑤ 펌프의 흡입 및 토출 측에 플렉시블 이음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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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시공상 하자에 의한 균열의 원인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 ① 혼화제의 불균일한 분산
- ② 이음처리의 부정확
- ③ 거푸집의 변형
- ④ 경화 전의 진동과 재하
- ⑤ 콘크리트의 침하 및 블리딩(bl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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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공동주택의 배수설비계통에서 발생하는 발포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수에 포함된 세제로 인하여 발생한다.
- ② 발포존에서는 배수수직관과 배수수평지관의 접속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배수수평주관의 길이를 길게 하여 발포존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 ④ 발포존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저층부와 고층부의 배수계통을 별도로 한다.
- ⑤ 배수수직관의 압력변동으로 저층부 배수계통의 트랩에서 분출현상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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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상 홈네트 워크 설비의 구성요소 중 홈네트워크장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월패드
- ② 단지서버
- ③ 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
- ④ 예비전원장치
- ⑤ 난방제어기
k2023. 9. 4. 04:48삭제
4. "홈네트워크사용기기"란 홈네트워크 망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장비를 말한다.
가. 원격제어기기: 주택내부 및 외부에서 가스, 조명, 전기 및 난방, 출입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기
나. 원격검침시스템 : 주택내부 및 외부에서 전력, 가스, 난방, 온수, 수도 등의 사용량 정보를 원격으로 검침하는 시스템
다. 감지기: 화재, 가스누설, 주거침입 등 세대 내의 상황을 감지하는데 필요한 기기
라. 전자출입시스템 :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주동출입 및 지하주차장 출입을 관리하는 시스템
마. 차량출입시스템 : 단지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출입을 관리하는 시스템
바. 무인택배시스템 : 물품배송자와 입주자간 직접대면 없이 택배화물, 등기우편물 등 배달물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
사.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경비시스템 등 홈네트워크 망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시스템 또는 장비
5.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공간"이란 홈네트워크 설비가 위치하는 곳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세대단자함 : 세대내에 인입되는 통신선로 , 방송공동수신설비 또는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ㆍ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유부분에 포함되어 실내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
나. 통신배관실(TPS실) :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 및 통신단자함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
다. 집중구내통신실(MDF실) : 국선ㆍ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
라. 그 밖에 방재실, 단지서버실, 단지네트워크센터 등 단지 내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
k2023. 9. 4. 04:46삭제
제4조(홈네트워크 필수설비) ① 공동주택이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1. 홈네트워크망
가. 단지망
나. 세대망
2. 홈네트워크장비
가. 홈게이트웨이(단, 세대단말기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는 세대단말기로 대체 가능)
나. 세대단말기
다. 단지네트워크장비
라. 단지서버(제9조④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로 대체 가능)
② 홈네트워크 필수설비는 상시전원에 의한 동작이 가능하고,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대단말기 중 이동형 기기(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는 제외한다.
ㅏ2023. 9. 4. 04:45삭제
제3조(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홈네트워크 설비"란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로 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장비, 홈네트워크사용기기로 구분한다.
2. "홈네트워크망"이란 홈네트워크장비 및 홈네트워크사용기기를 연결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단지망 : 집중구내통신실에서 세대까지를 연결하는 망
나. 세대망 : 전유부분(각 세대내)을 연결하는 망
3. "홈네트워크장비"란 홈네트워크망을 통해 접속하는 장치를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홈게이트웨이: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세대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사용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지망 혹은 통신사의 기간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
나. 세대단말기 : 세대 및 공용부의 다양한 설비의 기능 및 성능을 제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장치
다. 단지네트워크장비 : 세대내 홈게이트웨이와 단지서버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로서, 백본(back-bone), 방화벽(Fire Wall), 워크그룹스위치 등 단지망을 구성하는 장비
라. 단지서버 : 홈네트워크 설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이로 부터 발생하는 각종 데이
60. 급수펌프에서 진동소음을 발생시키는 고장원인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 ① 마모 또는 이물질의 부착으로 인한 회전차 불균형
- ② 윤활유 부족
- ③ 기초 부실
- ④ 축선의 어긋남
- ⑤ 3상 전압의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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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주택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 ① 철골공사 중 철골부대공사
- ② 급ㆍ배수 위생설비공사 중 위생기구설비공사
- ③ 조적공사 중 일반벽돌공사
- ④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중 수ㆍ변전설비공사
- ⑤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중 가스설비공사
kds2023. 7. 21. 01:45삭제
1.철골부대공사-5년
2.3.4.5-3년
62. 배관의 부속품 중 동일 구경의 배관을 직선으로 연장하기 위한 접합에 사용하는 이음(joint)은?
- ① 플러그(plug)
- ② 리듀서(reducer)
- ③ 유니언(union)
- ④ 캡(cap)
- ⑤ 엘보(el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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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고가수조 방식으로 급수하는 공동주택에서 최상층세대 샤워기의 적정 수압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최저 필요수압(kPa)은? (단, 층고 3m, 옥상바닥면에서 고가수조 수면까지의 높이 3 m, 바닥면에서 샤워기까지의 높이 1.5m, 샤워기의 적정 급수압력은 70 kPa이고 배관마찰손실은 무시함. 단위환산은 10 mAq = 1 kg/cm2 = 100 kPa)
- ① 20
- ② 25
- ③ 30
- ④ 35
- 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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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유도등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비상발전기로 하여야 한다.
- ③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 ④ 지하상가의 유도등 비상전원은 피난층까지 60분 이상 유효하게 유도등을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⑤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설치되는 점멸기는 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유도등이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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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65. 배관 내를 흐르는 냉온수 등에 혼입된 이물질이 펌프 등의 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앞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 ① 트랩(trap)
- ② 스트레이너(strainer)
- ③ 볼조인트(ball joint)
- ④ 기수혼합밸브
- ⑤ 정압기(gover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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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증기난방에 비해 고온수난방의 장점이 아닌 것은?
- ① 예열시간이 짧다.
- ② 배관의 기울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 ③ 배관 내 부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 ④ 트랩이나 감압밸브와 같은 부속기기류가 없어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
- ⑤ 수요측 부하조건에 따라 송수온도 조절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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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바닥면적이 100m2이고 천장고가 4m인 전기실의 발열량이 12 kW일 때, 실내 설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당 환기횟수(회/h)는 얼마인가? (단, 실내 설정온도 30℃, 급기온도 20℃, 공기의 비중량 1.2kg/m3 , 공기의 정압비열은 1.0 kJ/kgㆍK로 함)
- ① 6.0
- ② 7.0
- ③ 8.0
- ④ 9.0
- ⑤ 10.0
.2024. 6. 19. 21:53삭제
Q=nv
12×3.6÷(12×10)×1,000÷400
68. 압축식냉동기에서 냉방용 냉수를 만드는 곳은?
- ① 증발기
- ② 압축기
- ③ 응축기
- ④ 재생기
- ⑤ 흡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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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임대주택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20, 공용부분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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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주택법령상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5, 9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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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주택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6개월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ㅏ2023. 9. 12. 02:49삭제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1차 자격정지6개월, 2차 자격정지1년,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1차 자격정지3개월, 2,3차 자격정지6개월,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1개월, 3차 자격정지2개월,
72.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 산정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 ① 정답 : 소비자물가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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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023. 8. 29. 06:30삭제
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
73.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입주자대표회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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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근로기준법령상 예고해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를 열거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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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2023. 8. 17. 00:25삭제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5. 국가화재안전기준상 옥외소화전 노즐선단에서의 최저 방수압력(MPa)과 최소 방수량(ℓ/min)을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0.25,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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ㅏ2024. 3. 18. 10:45삭제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두 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메가파스칼 이상이고, 방수량이 분당 350리터 이상이 유지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외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메가파스칼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5.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6.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퍼센트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7.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8.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ㆍ업무시설ㆍ학교ㆍ전시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 등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외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9.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11.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와 펌프를 2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의 연료를 갖출 것
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독 관련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중기소독(또는 스팀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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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85m2인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세대별 최소 용량(kW)을 쓰시오.
- ① 정답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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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비상방송설비 관련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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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024. 3. 18. 10:59삭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79. 어느 전력계통에 접속된 수용가, 배전선, 변압기 등각 부하의 최대수용전력의 합과 그 계통에서 발생한 합성 최대수용전력의 비를 나타내는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부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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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2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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