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2010. 9. 19.) 시험일자 : 2010년 9월 19일
1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
1. 주택법에 따른 설명 중 ( )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순서대로 고른 것은?
- ①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부금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③ 청약적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④ 청약적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⑤ 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부금
kds2023. 8. 12. 00:59삭제
제56조(입주자저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3.>
② 제1항에서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③ 입주자저축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신설 2020. 1. 23.>
④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3.
2. 주택법령상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 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 ③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 ④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 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kds2023. 7. 31. 22:28삭제
제62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②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2.19, 2022.2.11>
1.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2.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분양가격 공시내용(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의 적정성 여부
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주택법령상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
- ②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에 대한 보증
- ④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주택상환사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 ⑤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의 이행을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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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법령상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론 군수도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향후의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계획도 주거실태조사의 대상이다.
- ③ 주거실태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함이 원칙이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정기조사와 수시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국토연구원 등에 위탁한다.
ㅏ2023. 8. 30. 05:10삭제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①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7.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
9. 그 밖에 주거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조사의 경우 조사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5.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주체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④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 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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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법령상 원칙적으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 ① 3급 상당의 공무원
- ②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로 재직 중인 자
- ③ 검사
- ④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5년 근무한 자
- ⑤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
kds2023. 8. 12. 01:20삭제
⑦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9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4. 18., 2020. 12. 8.>
1. 1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거나 이와 같은 직에 재직한 사람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6.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로서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⑧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0. 12. 8.>
7.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 ③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1명, 감사 1명 이상, 이사 2명 이상의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 ④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을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k2023. 9. 12. 06:01삭제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제75조제1항 관련)
가.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의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다음의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건축물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의 소유자는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의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입주자대표회의 경우
다음의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ㅏ2023. 8. 30. 05:23삭제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kds2023. 8. 12. 01:38삭제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8. 9. 11.>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8.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자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고르면?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1 - 2- 시ㆍ도지사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2 - 2 - 시ㆍ도지사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1 - 2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④ 시ㆍ도지사 - 2 - 2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⑤ 시ㆍ도지사 - 2 - 1 - 시ㆍ도지사
kds2023. 8. 17. 08:11삭제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2. 삭제<2016. 1. 19.>
3.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9.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가 아닌 것은?
- ①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의 지휘ㆍ총괄
- ②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의 지휘ㆍ총괄
- ③ 비용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④ 공동주택단지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의 지휘ㆍ총괄
- ⑤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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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택법령상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 ② 하자보수에 대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 ③ 하자 여부 판정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이행하도록 명령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사ㆍ조정한다.
- ⑤ 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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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택법령상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택성능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리모델링 등을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관련 등급
- ② 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등 소음관련 등급
- ③ 사회복지시설ㆍ놀이터ㆍ휴게실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등급
- ④ 인근 초ㆍ중등학교, 구청ㆍ동사무소와의 거리 등 사회관련 등급
- ⑤ 조경ㆍ조망권ㆍ일조시간ㆍ외부소음ㆍ실내공기질 등 환경관련 등급
kds2023. 7. 24. 00:27삭제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3. 조경·일조확보율·실내공기질·에너지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
4.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5. 화재·소방·피난안전 등 화재·소방 관련 등급
12.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③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④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 ⑤ 지역주택조합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ㅏ2023. 9. 5. 07:41삭제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9. 10. 22.>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kds2023. 8. 6. 02:35삭제
⑦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 2. 19.>
1.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20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할 것. 다만,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은 20명 이상일 것
kds2023. 7. 24. 00:56삭제
1.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3.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3. 주택법령상 매도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80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 ②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직계존ㆍ비속,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합산)는 사업주체의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 ④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대상 대지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고절차 없이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⑤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 후 즉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k2023. 8. 30. 05:48삭제
제23조(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의 대지로 본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供託)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지의 감정평가액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ㅏ2023. 8. 30. 05:45삭제
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14.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관한 사항
- ②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 ③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 ④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 ⑤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kds2023. 8. 12. 02:00삭제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15.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 받은 경우
- ②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 ③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④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⑤ 임차인이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k2023. 8. 30. 06:01삭제
제3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18. 7. 16., 2019. 2. 12., 2022. 1. 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34조제1항 각 호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k2023. 8. 30. 06:00삭제
5의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2)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의3. 법 제42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6.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ㅏ2023. 8. 30. 05:58삭제
② 법 제45조제2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2023. 6. 20.>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파손시킨 경우
3.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4. 임대사업자가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6.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대상 임차인이 아닌 경우는?
- ①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
- ②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하여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였고, 입주 후에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자
- ③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 ④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 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 ⑤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ㅏ2023. 8. 30. 06:08삭제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이나 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른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인 경우
다.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자로서 양도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마.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이나 법인
17.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은 다음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고른 것은?
- ① 5 - 10 - 10
- ② 5 - 10 - 20
- ③ 5 - 30 - 50
- ④ 10 - 20 – 30
- ⑤ 10 - 30 - 50
kds2023. 8. 17. 08:47삭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kds2023. 8. 17. 08:38삭제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9.8, 2022.12.29>
1. 영구임대주택: 50년
2. 국민임대주택: 30년
3. 행복주택: 30년
4. 통합공공임대주택: 30년
5. 장기전세주택: 20년
18. 임대주택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 또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②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후 임대사업자가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④ 임대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⑤ 임대사업자가 등록사항이 변경되어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kds2023. 8. 17. 08:47삭제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제5조제6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제43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6. 제43조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7.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9. 제50조의 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10.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명이나 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19. 임대주택법령상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 ① 임대주택이 장기전세주택인 경우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0년간 매각할 수 없다.
- ② 임대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이전까지 저당권설정은 금지되나 가등기담보의 설정은 허용된다.
- ③ 임대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이전까지 전세권설정은 금지되나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할 수는 있다.
- ④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상속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 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무주택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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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① ㄱ, ㄷ
- ② ㄱ, ㅁ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ㄹ, ㅁ
ㅏ2023. 8. 24. 08:36삭제
단독주택-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
21.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①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독서실
- ③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④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것
- ⑤ 층당 4세대인 공동주택으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것
ㅏ2023. 8. 30. 06:23삭제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2.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 ②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 ③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④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고,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건축물의 대수선
- ⑤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의 건축
kds2023. 7. 24. 01:27삭제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kds2023. 7. 24. 01:26삭제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23.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출입이 가능한 옥상광장에 설치하는 난간의 높이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③ 5층 이상인 층이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④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2층 이상에 위치한 아파트의 거실 또는 욕실의 바닥 부분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ㆍ2024. 8. 27. 07:30삭제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2023. 9. 12., 2024. 6. 18.>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ㅏ2023. 9. 5. 08:20삭제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4. 29.>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제18조(거실등의 방습)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쪽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21. 8. 27.>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24.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행하는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 중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 ②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 ③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 ④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 ⑤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ㅏ2023. 8. 30. 06:40삭제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①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 4. 1., 2014. 5. 28.>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5.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②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 ③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평균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 ④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 ⑤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6분의 1 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kds2023. 7. 24. 01:44삭제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26.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 ①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② 노유자시설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③ 판매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④ 창고시설을 수련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⑤ 위락시설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kds2023. 8. 12. 03:47삭제
1. 자동차 관련 시설군-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운수,창고,공장,위험물저장및처리,자원순환관련,묘지관련,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방송통신,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문화 및 집회,종교,위락,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판매,운동,숙박,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제1종근린생활,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단독주택,공동주택,업무시설,교정시설,국방ㆍ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과목 : 공동주택관리실무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세입자별 주거 및 이주 대책
- ②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 ③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 ④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 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⑤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k2023. 8. 24. 08:47삭제
제62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법 제7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3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2. 법 제79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3.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비율에 따른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ㆍ방법 및 시기. 이 경우 비용부담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관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5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한다.
4.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5.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6.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원칙적인 시기는?
- ① 분양신청 공고일 이후
- ②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이후
- ③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이후
- ④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이후
- ⑤ 정비구역 지정ㆍ고시를 받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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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구역 중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는 구역의 명칭은?
- ① 이주택지
- ② 고밀복합지구
- ③ 우선사업구역
- ④ 주상복합지구
- ⑤ 주거환경개선구역
kds2023. 8. 12. 04:01삭제
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 “재정비촉진계획”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 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4. “재정비촉진구역”이란 제2호 각 목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5. “우선사업구역”이란 재정비촉진구역 중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6. “존치지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한다.
30. 주거지역에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는 최대 얼마까지 될 수 있는가?
- ① 60미터
- ② 80미터
- ③ 100미터
- ④ 120미터
- ⑤ 140미터
ㅏ2023. 9. 5. 08:35삭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 공통기준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가. 소화전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할 것
나.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다. 저수조의 설치기준
(1)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일 것
(2)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
(3)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4)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5)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6)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3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사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② 제조업자등이 구매자 또는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품질보증서에는 승강기 보수용부품의 보유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조업자등은 승강기를 판매하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미리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조업자등은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승강기 보수용 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품질보증기간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ㆍ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은 제조업자등이 실비만 받고 정비하여야 한다.
ㅏ2023. 9. 5. 08:42삭제
제11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
③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며, 그 기간에 구매인 또는 양수인이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ㆍ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이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ㆍ수입업자가 무상으로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을 제공(정비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8조(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
② 제조ㆍ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부품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관리주체
2.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3.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32. 전기사업법령에서 규정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기사업은 구역전기사업을 포함한다.
- ② 자가용 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 ③ 전력계통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 ④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⑤ 배전사업이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kds2023. 8. 12. 04:12삭제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기점검은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되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 ②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한다.
- ④ 완공 후 10년이 지난 1종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 매립시설은 제외)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ㅏ2024. 1. 26. 09:50삭제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④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k2023. 9. 12. 06:27삭제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1의2.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2.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3의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kds2023. 8. 17. 11:32삭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6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3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의 아파트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령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③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 ④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에 그 자체소방대장으로 하여금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ㅏ2023. 9. 12. 06:33삭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kds2023. 8. 12. 05:44삭제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 높이 200미터 이상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이거나 지상 높이 120미터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 높이가 120미터 이상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36. 소방기본법령상 화재경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①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검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2주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ㅏ2023. 9. 5. 08:56삭제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화재안전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을 말한다.
4.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5. “화재예방안전진단”이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ㅏ2023. 9. 5. 08:52삭제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8.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0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37. 주택법령상 다음 (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투기과열지구
- ②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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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조합 설립과 관련된 설명이다. 다음 ( )에 알맞은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정답 : 등록, 인가
- ②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ㅏ2024. 2. 23. 09:49삭제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말한다.<신설 2023. 9. 26.>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마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거주(F-2) 체류자격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6호에 따른 재외동포(F-4) 체류자격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F-6) 체류자격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F-5) 체류자격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개정, 2023. 9. 26.>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
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
2) 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
k2024. 2. 23. 09:43삭제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6., 2020. 8. 18.>
1. 삭제<2018. 1. 16.>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ㅏ2024. 2. 23. 09:39삭제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해당 신청인의 신용도,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등록 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로부터 등록 이후 책정하려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제출받아 산정한다) 등을 고려하여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신청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간,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9. 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과 관련된 설명이다. 다음 ( )에 적합한 법률명을 쓰시오.
- ① 정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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ㅏ2023. 8. 30. 06:46삭제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0. 건축법령상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몇 퍼센트(%)인가?
- ① 정답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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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동주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오늘날의 공동주거관리는 거주자들의 다양한 생활변화와 요구에 대응하여 공간을 개선하거나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 ② 공동주거관리는 주택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조건을 유지ㆍ보전시키며, 쾌적하게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적ㆍ사회적ㆍ경제적 관리를 해 나가는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③ 친환경 공동주거단지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입주자에게 친환경 아파트를 충분히 홍보하여 친환경설비나 기술 등이 생활 속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 ④ 공동주거관리는 주택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오랫동안 이용하고 거주할 수 있는 관리의 모색을 통해 자원낭비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 ⑤ 공동주거를 관리함에 있어 발생한 분쟁은 구성원들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합의로 해결하기 보다는 법적 소송이 최선의 방법임을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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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동주거자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주거자산관리란 공동주택 소유자의 자산적 목표가 달성되도록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공동주거자산관리자는 타인의 자산을 책임지고 맡아서 관리해야 하므로 윤리적 의식이 투철하여야 한다.
- ③ 공동주거자산관리에 있어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의 업무에는 설비운전 및 보수, 외주관리, 에너지관리, 환경안전관리 등이 있다.
- ④ 공동주거자산관리에 있어 입주자관리(Tenant Management)의 업무에는 인력관리, 회계업무, 임대료 책정을 위한 적절한 기준과 계획, 보험 및 세금에 대한 업무 등이 있다.
- ⑤ 최근 주거용 부동산이 자산으로서 차지하는 부분이 점차 커짐에 따라 주택의 임대와 같은 이용활동을 통하여 그 유용성을 증대시키며, 개량활동을 통하여 주택의 물리적ㆍ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주거자산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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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택법령상 다음과 같은 관리비 세부구성내역이 포함되어야 할 관리비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수선유지비
- ② 난방비
- ③ 청소비
- ④ 일반관리비
- ⑤ 위탁관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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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업무를 행한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사항을 의결한다.
- ③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하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비와 잡수입 등의 징수와 사용 등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kds2023. 8. 17. 11:45삭제
④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할 것
45. 주택법령상 甲구청장이 A아파트의 동별 대표자에게 실시할 운영 및 윤리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육 내용으로는 관리 현황의 공개방법 및 관리업무의 전산화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 ② 2010년 10월 15일에 실시할 운영 및 윤리교육 시간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확정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 ③ 2010년 10월 15일에 실시할 운영 및 윤리교육에 관한 교육일시, 교육장소 등을 2010년 10월 1일에 공고하기로 하였다.
- ④ 甲구청장은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⑤ 2010년 10월 15일에 실시할 운영 및 윤리교육의 다음 교육은 2012년 10월 15일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kds2023. 8. 17. 11:51삭제
제18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입주자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이 조에서 “운영ㆍ윤리교육”이라 한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교육일시,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2. 교육내용
3. 교육대상자
4.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윤리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교육 참여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소속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운영ㆍ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부담하며, 입주자등에 대한 운영ㆍ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수강생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운영ㆍ윤리교육 참여현황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6. 다음 사례 중 주택법령을 위반한 것은?
- ① A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
- ②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된 날부터 20일째 되는 날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였다.
- ③ 甲주택관리업자는 700세대인 A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였다.
- ④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의 그 다음 달에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시행한 교육을 4일간 받았다.
- ⑤ A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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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때 반드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등 사본
- ② 학력 및 경력을 입증하는 사본
- ③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주택관리사등의 보수교육 이수현황
- ④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 ⑤ 주택관리사등의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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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ㅁ
- ④ ㄷ, ㄹ
- ⑤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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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49. 사업주체로부터 예치 받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순차적으로 반환하여야 할 시기와 그 반환비율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단,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10/100
- ②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25/100
- ③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20/100
- ④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20/100
- ⑤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15/100
kds2023. 8. 1. 03:45삭제
2년-15
3년-40
5년-25
10년-20
50. 인사고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사고과방법 중 목표에 의한 관리법은 목표를 계량화 하기가 수월하고 목표과정을 정확히 평가하는데 경제적이다.
- ② 인사고과의 목적은 인력배치 및 이동, 인력개발, 인력계획 및 인사기능의 타당성 측정, 조직개발 및 근로의욕 증진에 있다.
- ③ 인사고과는 일반적으로 능력평가, 태도평가, 업적평가로 세분하여 평가하기도 한다.
- ④ 인사고과는 근로자와 직무와의 관계를 평가하는 것이다.
- ⑤ 인사고과의 구성요건 중 신뢰성은 평가하고자 하는 고과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의 일관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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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주택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을 반드시 말소하여야 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ㅁ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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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주택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적립금액은 당해 공동주택 공용부문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 ②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내용 등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 ③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적립한다.
- ④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⑤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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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퇴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③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④ 최종 3년간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 ⑤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ㅏ2024. 1. 26. 10:25삭제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54. 고용보험법령상 적용범위 및 피보험자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②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③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④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 ⑤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ㅏ2024. 1. 26. 10:38삭제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개정 2023. 6.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신설 2023. 6. 27.>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2. 일용근로자
③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을 말한다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55. 주택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등의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주택을 파손하고자 할 때는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공동주택을 개축하고자 할 때는 당해 동의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을 철거하고자 할 때는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철거하고자 할 때는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대수선하고자 할 때는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kds2023. 8. 12. 06:11삭제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8. 11. 20.>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ㆍ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56. 주택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인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① ㄱ, ㄷ
- ② ㄱ, ㅁ
- ③ ㄴ, ㄹ
- ④ ㄴ, ㅁ
- ⑤ ㄷ, ㄹ
kds2023. 8. 12. 06:23삭제
ㄱ,ㄴ,ㄹ-5년
ㄷ,ㅁ-3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담보책임기간)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9. 29.>
1. 내력구조부별(「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10년
2.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별표 4에 따른 기간
57.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주체는 청소,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 등을 위한 용역 및 공사를 하고자 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비 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 등과 잡수입의 징수, 사용, 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작성된 장부는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1/10 이상이 연서하여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를 요구한 경우, 관련법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⑤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kds2023. 8. 17. 12:06삭제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한 후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58.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에 갈음하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 ② 관리사무소장은 비용지출이 수반되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 주택관리업자의 인사노무관리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의결절차만 거치면 인사노무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행사항을 의결할 때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도 된다.
- ⑤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 공용부문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그 업무의 지휘ㆍ총괄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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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급수기구에서 필요로 하는 최저 급수압력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세면기의 수전 : 0.03MPa
- ② 싱크대의 수전 : 0.03MPa
- ③ 샤워기 : 0.07MPa
- ④ 세정밸브식 소변기 : 0.03MPa
- ⑤ 세정탱크식 대변기 : 0.03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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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배수트랩 중 벨트랩(bell trap)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배수 수평 주관에 설치한다.
- ② 관트랩보다 자기사이펀 작용에 의해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기 쉽다.
- ③ 호텔, 레스토랑 등의 주방에서 배출되는 배수에 포함된 유지(油脂)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다.
- ④ 주로 욕실의 바닥 배수용으로 사용된다.
- ⑤ 세면기의 배수용으로 사용되며, 벽체 내의 배수 수직관에 접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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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상 20층 공동주택의 급수방식이 고가수조방식인 경우, 지상 5층의 싱크대 수전에 걸리는 정지수압은 얼마인가? (단, 각층의 높이는 3m, 옥상바닥면에서 고가수조 수면까지의 높이는 7m, 바닥면에서 싱크대 수전까지의 높이는 1m, 단위환산은 10mAq = 1kg/cm2 = 0.1MPa로 함)
- ① 0.51MPa
- ② 0.52MPa
- ③ 0.53MPa
- ④ 0.54MPa
- ⑤ 0.55MPa
ㅏ2024. 6. 3. 14:49삭제
16*3+7-1
62. 도시가스사업법령상 가스계량기의 시설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 사이는 1.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한다.
- ② 설치 장소는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곳으로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으로 하되, 보호상자 안에 설치할 경우에는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 ③ 30m3/hr 미만인 가스계량기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수직ㆍ수평으로 설치한다.
- ④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⑤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방ㆍ거실 및 주방 등으로서 사람이 거처하는 곳 및 가스계량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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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열교(熱橋)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열교 현상은 벽체와 지붕 또는 바닥과의 접합부위 등에서 발생하기 쉽다.
- ② 열교 현상이 발생하는 부위는 열관류율 값이 높기 때문에 구조체의 전체 단열성능을 저하시킨다.
- ③ 겨울철에 열교 현상이 발생하는 부위는 결로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
- ④ 열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외단열이 내단열보다 유리하다.
- ⑤ 열교 현상이 발생하는 부위에는 열저항 값을 감소시키는 설계 및 시공이 요구된다.
ㄱ2023. 8. 24. 08:11삭제
먼저 내단열보다 단열 효과가 좋다. 단열의 원칙은 건물을 빈틈없이 완전히 감싸 열교현상을 줄여야한다.
이 열교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건물 바깥쪽에서 감싸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64.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상 공동주택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① ㄱ, ㄷ
- ② ㄱ, ㅁ
- ③ ㄴ, ㄹ
- ④ ㄴ, ㅁ
- ⑤ ㄷ, ㄹ
ㅏ2024. 2. 23. 11:13삭제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저수조의 설치기준)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1.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
2. 물의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되, 바닥의 침전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저수조의 바닥에서 띄워서 설치하고, 물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저수조 안의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할 것
3. 각 변의 길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인 사각형 맨홀 또는 지름이 90센티미터 이상인 원형 맨홀을 1개 이상 설치하여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고, 맨홀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세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저수조의 맨홀은 각 변 또는 지름을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침전찌꺼기의 배출구를 저수조의 맨 밑부분에 설치하고, 저수조의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할 것
5.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ㆍ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할 것
10. 저수조의 공기정화를 위한 통기관과 물의 수위조절을 위한 월류관(越流管)을 설치하고, 관에는 벌레 등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의 세목(細木) 스크린을 설치할 것
11. 저수조의 유입배관에는 단수 후 통수과정에서 들어간 오수나 이물질이 저수조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용(排水用) 밸브를 설치할 것
12. 저수조를 설치하는 곳은 분진 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ㆍ석면을 제외한 다른 적절한 자재를 사용할 것
13. 저수조 내부의 높이는 최소 1미터 8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상에 설치한 저수조는 제외한다.
4과목 :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65.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다.
- ②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직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관리주체는 검사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검사신청자나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k2024. 1. 26. 11:21삭제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나.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3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ㅏ2024. 1. 26. 11:20삭제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6.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석축 및 옹벽 등에 대한 시설물 해빙기 진단은 매년 2월 또는 3월에 연 1회 실시한다.
- ②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시설로는 중앙집중식난방시설 등이 있다.
- ③ 관리주체는 연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15층 이하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중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소방 및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⑤ 방범 및 안전 교육대상자의 교육기간은 연 2회 이내, 매회별 4시간으로 한다.
K2023. 8. 30. 07:38삭제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13.>
1.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주차장
9.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 6. 13.>
1.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4.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5.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K2023. 8. 30. 07:35삭제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방범교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관할 소방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6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시설의 노후 정도, 변형 상태 등의 항목에 대해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 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ㅏ2024. 2. 23. 11:36삭제
제20조(안전교육)
②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신규 또는 변경 배치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해당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의무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로서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안전관리자로 본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안전교육) ① 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2.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3.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③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⑤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상태, 위생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관리주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안전교육에 한하여 그 의무를 면제한다.
kds2023. 8. 17. 12:18삭제
제13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인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안전검사기관인 경우 :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ㆍ안전진단 중 어느 하나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는 날의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19. 5. 7.>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했을 것
2.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이용금지 조치의 사유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을 것
④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별표 7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68. 수전실의 시설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시설하여야 한다.
- ② 눈, 비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와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해야 한다.
- ③ 수전실의 조명은 감시 및 조작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 ④ 정전시의 안전조작을 위한 비상조명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난연재료로 만들어진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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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옥내소화전 설비의 가압송수장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130ℓ/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② 펌프는 전기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성능에 관계없이 급수용과 겸용으로 한다.
- ③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하나,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⑤ 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당해 층의 옥내소화전(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MPa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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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보일러 가동 중 이상 현상인 팽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전열면이 과열에 의해 내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다.
- ② 증기관으로 보내지는 증기에 비수 등 수분이 과다 함유되어 배관내부에 응결수나 물이 고여서 수격작용의 원인이 되는 현상이다.
- ③ 비수, 관수가 갑자기 끓을 때 물거품이 수면을 벗어나서 증기 속으로 비상하는 현상이다.
- ④ 보일러의 물이 끓을 때 그 속에 함유된 유지분이나 부유물에 의해 거품이 생기는 현상이다.
- ⑤ 전열면이 과열에 의해 외압을 견디지 못해 안쪽으로 오목하게 찌그러지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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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신축공동주택 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나의 기계환기설비로 세대 내 2 이상의 실에 바깥 공기를 공급할 경우의 필요 환기량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환기설비의 정격풍량을 최소ㆍ최대의 2단계 또는 그 이하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③ 기계환기설비는 환기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바깥공기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④ 기계환기설비의 각 부분의 재료는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유지하여 작동되는 동안 구조 및 성능에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배출체계는 기계환기설비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에는 대상 공간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ㅏ2024. 2. 23. 11:48삭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② 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에 따른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계환기설비의 환기기준은 시간당 실내공기 교환횟수(환기설비에 의한 최종 공기흡입구에서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시간당 총 체적 풍량을 실내 총 체적으로 나눈 환기횟수를 말한다)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하나의 기계환기설비로 세대 내 2 이상의 실에 바깥공기를 공급할 경우의 필요 환기량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환기설비의 정격풍량을 최소·적정·최대의 3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적정 단계의 필요 환기량은 신축공동주택등의 세대를 시간당 0.5회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6. 기계환기설비의 각 부분의 재료는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유지하여 작동되는 동안 구조 및 성능에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기계환기설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가.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체계
나.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가 배출되는 배기구가 결합된 환기체계
다.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와 실내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체계
72. 소음⋅진동관리법령상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게 짝지은 것은?
- ① ㄱ. 50, ㄴ. 40
- ② ㄱ. 55, ㄴ. 45
- ③ ㄱ. 60, ㄴ. 50
- ④ ㄱ. 65, ㄴ. 55
- ⑤ ㄱ. 70, ㄴ. 60
ㅏ2024. 2. 23. 11:57삭제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73. 온수온돌난방(복사난방)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류난방방식에 비해 실내공기 유동이 적으므로 바닥면 먼지의 상승이 적다.
- ② 대류난방방식에 비해 실내의 높이에 따른 상하 공기온도차가 작기 때문에 쾌감도가 높다.
- ③ 대류난방방식에 비해 방열면의 열용량이 크기 때문에 난방부하 변동에 대한 대응이 빠르다.
- ④ 대류난방방식에 비해 방이 개방된 상태에서도 난방효과가 좋다.
- ⑤ 난방배관을 매설하게 되므로 시공ㆍ수리, 방의 모양 변경이 용이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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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스팔트방수는 시멘트액체방수에 비해 광범위한 보수가 가능하고 보수비용이 비싸다.
- ② 아스팔트방수는 열공법으로 시공하는 경우 화기에 대한 위험방지대책이 필요하다.
- ③ 아스팔트방수는 누수시 결함부위 발견이 어렵다.
- ④ 도막방수는 균일한 방수층 시공이 어려우나 복잡한 형상의 시공에는 유리하다.
- ⑤ 도막방수는 단열을 필요로 하는 옥상층에 유리하고 핀홀이 생길 우려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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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철근 콘크리트 균열원인 중 시공과 관련 없는 것은?
- ① 경화 전의 진동 및 재하
- ② 불균일한 타설
- ③ 펌프 압송시 수량(水量)의 증가
- ④ 철근의 휨 및 피복두께의 감소
- ⑤ 과도한 적재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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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건축물 외벽 백화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
- ② 습도가 비교적 낮을 때 발생한다.
- ③ 벽돌의 흡수율이 높거나 소성 불량시 발생한다.
- ④ 그늘진 면, 북쪽 면에서 많이 발생한다.
- ⑤ 시멘트 제품의 재령이 짧을 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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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 및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준주택,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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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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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2023. 8. 6. 07:16삭제
도시형생활주택-300세대미만
78. 주택법령상 과징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모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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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2023. 8. 12. 10:04삭제
제68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10. 1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79. 전기사업법령상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규모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1천,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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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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ㅏ2023. 8. 30. 08:00삭제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안전공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천 500킬로와트 미만 경우로 한정한다)
가.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나.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 이외의 발전설비는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다. 용량 1천킬로와트(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2. 개인대행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1천 5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정한다)
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나. 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 이외의 발전설비는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다. 용량 250킬로와트(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750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80. 국가화재안전기준상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0.1, 80
- ②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ㅏ2023. 8. 30. 08:04삭제
2.2.1.11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 L/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