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2008. 9. 7.) 시험일자 : 2008년 9월 7일
1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
1.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③ 법인의 임원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 당해 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④ 주택건설사업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그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등록해야 할 자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ds2023. 7. 25. 04:04삭제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주택법령상 주택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택종합계획의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전년도 1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 주택종합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소관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 ④ 시ㆍ도지사가 연도별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년도 12월말까지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ㅏ2023. 8. 25. 01:28삭제
제6조(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은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 또는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종합계획 수립ㆍ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주거실태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kds2023. 8. 14. 02:00삭제
「주택법」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②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3. 주택법령상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동일한 등록사업자가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이면 등록말소처분을 한다.
- ② 동일한 등록사업자가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여 가중처분하는 경우, 그 합산된 영업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등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등록증을 대여한 때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024. 2. 27. 07:42삭제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5의2.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한 경우
5의3.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시ㆍ도지사는 주무부장관이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시ㆍ도지사는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시ㆍ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kds2023. 8. 18. 03:50삭제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5. 건축법령상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증축
- ②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건축(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건축(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 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재축
kds2023. 8. 14. 02:19삭제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등등
6. 주택법령의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택에 부대되는 담장은 부대시설이다.
- ② 어린이놀이터는 간선시설에 포함된다.
- ③ 주택은 단독주택과 복합주택으로 구분한다.
- ④ 임대사업자는 관리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 폭 12미터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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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
- ②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요구받았을 때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 ③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일정 기간내에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통지가 없거나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이 없는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 ⑤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에 의한다.
k2023. 8. 25. 01:42삭제
제11조(관리의 이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kds2023. 8. 2. 07:25삭제
제6조(자치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1. 8. 10.>
②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8. 건축법령상의 규정상 틀린 것은?
-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 ④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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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로부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시행여부를 연 2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ㆍ2024. 8. 29. 06:56삭제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제27조(하도급 제한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은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경우: 시ㆍ도지사
3. 국토안전관리원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제32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6.>
제33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① 제31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은 그 처분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그 업무에 관하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4. 1. 16.>
수험생2024. 7. 31. 19:46삭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관리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등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0.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승강기유지비는 관리비에 해당한다.
- ② 냉ㆍ난방시설의 청소비는 관리비에 해당한다.
- ③ 관리주체는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 ④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 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 ⑤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명의로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ㅏ2023. 8. 25. 02:10삭제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명세(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개정 2019. 10. 22.>
⑩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등을 제8항의 방법(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신설 2019. 10. 22., 2023. 6. 13.>
1.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비목별 월별 합계액
2. 장기수선충당금
3. 제23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각의 사용료
4. 잡수입
11.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ㅁ
- ⑤ ㄴ, ㄷ, ㄹ, ㅁ
ㅏ2023. 8. 25. 02:26삭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12. 소방기본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①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 ② 화재경계지구라 함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③ 관계인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④ 소방본부장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⑤ 소방대장이라 함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kds2023. 8. 18. 04:10삭제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 ② 도시환경정비사업
- ③ 생활환경정비사업
- ④ 주택재건축사업
- ⑤ 주택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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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단,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④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조합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kds2023. 7. 25. 03:54삭제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건설업자등"이라 함)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4항 본문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2호, 2023. 6. 16. 발령·시행) 제26조제1항].
15. 주택법령상 매도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은?
- ① 7일
- ② 14일
- ③ 1월
- ④ 2월
- ⑤ 3월
k2023. 8. 25. 02:38삭제
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16. 건축법령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 ②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③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 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 ⑤ 고속철도의 역사
ㅏ2023. 8. 25. 02:43삭제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1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자는 전유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③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 ④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항은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 ⑤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보존행위는 규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ㅏ2024. 1. 30. 11:20삭제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18.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②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인가신청서에는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 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③ 인가를 받아 설립한 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조합은 주택법에 의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유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가 관리하는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조합구성원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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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택법령상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단,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는 제외한다)
- ① 문화관광체육부차관
- ② 농림수산식품부차관
- ③ 보건복지가족부차관
- ④ 대한주택공사사장
- ⑤ 국무총리실의 주택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k2023. 9. 6. 04:39삭제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주거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
2.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5.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12. 7.>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해당 택지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ㅏ2023. 9. 6. 04:37삭제
제5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2. 교육부 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6. 보건복지부 차관
7. 환경부 차관
8. 고용노동부 차관
9.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10.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 주택법령상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전문가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공무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한다.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모집승인을 함에 있어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공기관의 위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지명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kds2023. 8. 3. 06:59삭제
제59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야 한다.
21.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②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⑤ 용어의 정의에서 임대주택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분양임대주택 및 부도임대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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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기계ㆍ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방염제 : 방염액ㆍ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 ②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전경보기
- ③ 송수구
- ④ 이산화탄소소화약제
- ⑤ 공기호흡기(공기호흡기의 충전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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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축법령상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ㄹ
- ② ㄱ, ㄷ,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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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에서 주요구조부가 아닌 것은?
- ① 내력벽
- ② 기둥
- ③ 최하층 바닥
- ④ 보
- ⑤ 지붕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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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 ① 150세대 - 6월
- ② 150세대 - 1년
- ③ 300세대 - 6월
- ④ 300세대 - 1년
- ⑤ 300세대 - 2년
kds2023. 8. 3. 07:09삭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6. 28.]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 8. 28.>
②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8.>
③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둘 이상의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 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26. 전기사업법령상 규정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한다.
- ② 전기사업에 있어서 동일인이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할 수 없다.
- ③ 전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당해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⑤ 안전관리라 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ㆍ2024. 5. 17. 07:51삭제
제1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한다.
kds2023. 8. 14. 03:45삭제
제3조(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2.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2과목 : 공동주택관리실무
27.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규정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입주자자격ㆍ재당첨제한 및 공급순위 등에 적합하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 ②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구체적인 내역,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③ 사업주체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⑤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ㆍ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ㅏ2024. 2. 28. 08:52삭제
제54조(주택의 공급)
③ 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60조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ㆍ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이하 “마감자재 목록표”라 한다)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항에 따른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2.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건설한 경우 그에 관한 정보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체가 제6항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사업주체는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
28. 건축법령상 승용승강기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알맞게 짝지은 것은?
- ① 5 - 1천
- ② 6 - 2천
- ③ 7 - 1천
- ④ 5 - 2천
- ⑤ 6 - 1천
K2023. 8. 25. 03:43삭제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17.>
2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지구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중 재정비촉진사업이 아닌 것은?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 ②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③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 ④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kds2023. 8. 14. 04:01삭제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사업
1)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2)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전통시장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5)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30. 주택법령상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자재성능 등급
- ② 환경관련 등급
- ③ 구조관련 등급
- ④ 소음관련 등급
- ⑤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등급
k2024. 2. 28. 09:01삭제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3. 조경ㆍ일조확보율ㆍ실내공기질ㆍ에너지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
4.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5. 화재ㆍ소방ㆍ피난안전 등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31. 임대주택법령상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관리비에 관한 사항
- ② 임대주택조합의 설립에 관한 사항
- ③ 하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
- ④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⑤ 임대주택에 부대된 주차장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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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건축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을 고른 것은?
- ① ㄱ, ㄷ, ㄹ
-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ㄱ, ㄴ, ㅁ
K2023. 8. 25. 03:50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3.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택관리업의 등록은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없다.
- ②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주택관리업자가 등록이 말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 ④ 주택관리업자는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이 해임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⑤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주택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ㅏ2024. 2. 28. 09:17삭제
제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①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제53조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2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④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는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34.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관리원은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행한다.
- ② 관리원은 승강기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제공사업을 행한다.
- ③ 관리원은 영리법인으로 한다.
- ④ 관리원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승강기의 검사를 행한다.
- ⑤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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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주택법령상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가 주택건설공사 감리를 할 수 있는 것은?
- ① 200세대의 주택건설공사
- ② 300세대의 주택건설공사
- ③ 400세대의 주택건설공사
- ④ 500세대의 주택건설공사
- ⑤ 600세대의 주택건설공사
k2024. 2. 28. 09:24삭제
제47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①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 7., 2021. 9. 14.>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6. 주택법령상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 ②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③ 공동주택을 대수선하는 행위
- ④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⑤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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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토지임대부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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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024. 2. 28. 09:30삭제
제2조(정의)
9.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福利施設)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제78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제1항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 또는 상속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⑧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순으로 적용한다.
38. 주택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8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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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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ㅏ2024. 2. 28. 09:34삭제
제2조(정의)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8.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9. 임대주택법령상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분양전환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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ㅏ2024. 2. 28. 09:50삭제
제49조의2(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대료 및 그 증액에 관한 사항
2. 임대차 계약기간
3.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공공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제19조(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분양주택 및 영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개정 2022. 12. 29.>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주택(이하 “신혼희망타운주택”이라 한다) 중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3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공급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공급할 것
가. 공공분양주택
나. 공공분양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을 혼합하여 공급하되, 공공분양주택이 단지 전체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40.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90, 180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ㅏ2024. 2. 28. 10:04삭제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①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제89조(분쟁위원회의 구성) ① 분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3.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④ 분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⑥ 분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2조(조정등의 신청)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한다. 다만, 분쟁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분쟁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분쟁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1.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업무종사자에 대하여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리더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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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동주거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거관리의 다양한 목적 중의 하나는 주택의 물리적 노후화에 대비한 관리행위를 통해 주택이 적절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 ② 입주자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관리규약에 의거한 충분한 의사소통과 합의의 노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 ③ 공동주거자산관리에 있어 입주자관리는 공동주택시설을 운영하여 유지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는 설비운전 및 보수, 외주관리, 에너지관리, 환경안전관리 등이다.
- ④ 공동주거관리는 주민들의 삶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기반으로 관리주체, 민간기업, 지자체,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관리개념이다.
- ⑤ 공동주택은 높은 재건축 비율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명연장을 위해 적절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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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택법령상 관리주체가 행하는 업무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하여금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②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ㆍ적립 및 관리한다.
- ③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집행한다.
- ④ 관리비 등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한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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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고, 적립금액은 관리규약에서 정한다.
- ③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④ 30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이라도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이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ㅏ2023. 8. 25. 04:09삭제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
③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신설 2021. 10. 19.>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아야 한다.
45.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 등이 당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사임·해임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배치된 경우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 ④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 조치를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에게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ㅏ2024. 2. 28. 10:53삭제
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①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③ 주택관리사등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2.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3.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천만원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천만원
제71조(보증설정의 변경)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조치(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를 이행한 주택관리사등은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증설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46.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반드시 그 자격을 취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 ②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때
- ③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때
- ④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 ⑤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때
k2024. 2. 28. 10:57삭제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4.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6.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收受)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7.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8.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9. 제9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7. 주택법령상 자치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하는 때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는 수중펌프 1대 이상, 누전측정기 1대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 ③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 ④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ㆍ인사ㆍ보수ㆍ책임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k2023. 8. 25. 04:24삭제
제4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란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이하 “자치관리기구”라 한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③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ㅏ2023. 8. 25. 04:22삭제
[별표1]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장비기준
가.수중펌프 1대 이상,
나.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망원경,카메라,돋보기,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5m이상줄자,누수탐지기 각1대이상
48.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임원의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 ③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되,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한다.
- ⑤ 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2024. 7. 30. 08:43삭제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퇴 또는 해임으로 궐위된 경우 및 사고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k2024. 2. 28. 11:07삭제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2. 6. 10.>
1.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4의2.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5.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을 입주자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방법,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입주자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이 조에서 “운영ㆍ윤리교육”이라 한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교육일시,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2. 교육내용
3. 교육대상자
4.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윤리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교육 참여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교육으로 할 수 있다.
kds2023. 8. 3. 07:36삭제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9. 11.>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3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49. 건축법령상 주택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 ① 기숙사
- ② 다중주택
- ③ 다세대주택
- ④ 연립주택
- ⑤ 다가구주택
ㅏ2023. 8. 25. 04:37삭제
다중주택
2)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닐것(각실별 욕실은 설치 가능,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는 것)
3)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주차장면적제외) 합계660제곱미터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제외)가 3개층 이하일것, 단만, 1층 전부 또는 일부가 필로티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가 주거용 주택외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주택 층수에서 제외한다.
50.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문서가 아닌 것은?
- ① 관리비ㆍ사용료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와 증빙자료
-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 ③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와 증빙자료
- ④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분장 및 조직 구성에 관한 문서
- ⑤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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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급권자가 이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 ②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 ③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 ④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단,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kds2023. 8. 3. 07:38삭제
①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52.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
- ④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용자는 당해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ㅏ2024. 3. 25. 15:31삭제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최저임금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024. 2. 28. 12:54삭제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53.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할 서류로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단, 주택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① 설계도서ㆍ장비내역 - 안전관리계획
- ② 관리비의 부과ㆍ징수현황 - 장기수선계획
- ③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 사용료의 부과ㆍ징수현황
-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내역 - 하자보수충당금의 적립현황
- ⑤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 장기수선계획
kds2023. 7. 25. 02:26삭제
④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해당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의 참관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인계ㆍ인수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계해야 한다.
기존 관리주체가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설계도서, 장비의 명세,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2. 관리비ㆍ사용료ㆍ이용료의 부과ㆍ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3.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4. 관리비예치금의 명세
5. 세대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의 현황
6. 관리규약과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54.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군 또는 자치구에 둔다.
- ②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 ④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분쟁에 관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kds2023. 7. 25. 02:17삭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6. 임대주택과 관련된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5.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업무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 ① 550세대인 분양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사항
- ② 500세대인 분양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배치내용과 그 관리소장이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
- ③ 350세대인 분양주택의 관리방법 결정사항
- ④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500세대인 분양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내용
- ⑤ 450세대인 분양주택의 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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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주택법령상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 할 때 이행해야 할 절차로 옳은 것은?
- ① 어떠한 절차 없이 게시판에 부착할 수 있다.
- ② 부녀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관리주체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 ④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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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를 대행하여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 ③ 생활폐기물수수료
- ④ 정화조오물수수료
- ⑤ 경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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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수가 완료된 후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 반환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의 비율은? (단,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용치 않음)
- ① 100분의 10
- ② 100분의 20
- ③ 100분의 30
- ④ 100분의 40
- ⑤ 100분의 50
kds2023. 7. 25. 01:39삭제
2년 경과: 100분의 15
3년 경과: 100분의 40
5년 경과: 100분의 25
10년 경과: 100분의 20
②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제1항 각 호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59. 주택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기기기공사 : 3년
- ② 방수공사 : 4년
- ③ 승강기 및 인양기 설비공사 : 3년
- ④ 동력설비공사 : 2년
- ⑤ 조명설비공사 : 1년
kds2023. 7. 25. 01:33삭제
(2021.1.5개정)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3년
가. 배관·배선공사
나. 피뢰침공사
다. 동력설비공사
라. 수·변전설비공사
마. 수·배전공사
바. 전기기기공사
사. 발전설비공사
아. 승강기설비공사
자. 인양기설비공사
차. 조명설비공사
방수공사-5년
60. 폐기물관리법령상 폐기물재활용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의 의료폐기물 처리기간은 며칠 이내인가? (단,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 폐기물의 반입·보관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를 제외한다)
- ① 7일
- ② 10일
- ③ 14일
- ④ 30일
- ⑤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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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사고 및 고장보고를 하여야 하는 ‘중대한 사고 또는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장이 손상된 경우
- ② 부상면적이 신체표면의 3%인 경우
- ③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된 경우
- ④ 호출층 또는 지시층으로 운행되지 아니한 경우
- ⑤ 해당구간에 멈추었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한 경우
kds2023. 8. 2. 08:55삭제
제37조(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장을 말한다. <개정 2022. 2. 3.>
1.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나.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다.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라.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운반구 또는 균형추(均衡鎚)에 부착된 매다는 장치 또는 보상수단(각각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등이 이탈되거나 추락된 경우
62. 주택법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각 세대간 경계벽의 두께로 옳은 것은? (단, 경계벽은 내화구조이며, 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
- ① 석조 : 15cm
- ② 무근콘크리트조 : 15cm
- ③ 철근콘크리트조 : 12cm
- ④ 콘크리트블록조 : 15cm
- ⑤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 : 12cm
kds2023. 8. 2. 08:58삭제
제14조(세대 간의 경계벽 등)
①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개정2021. 1. 5.>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63.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대상에 해당되는 화재사고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에 의한 화재사고로 추정되는 사고에 한하며, 재산피해가액은 해당 화재사고에 대하여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추정한 가액에 따른다)
- ① 부상자 2명
- ② 사망자 1명
- ③ 사망자 2명
- ④ 재산피해가액 1억원
- ⑤ 재산피해가액 2억원
kds2023. 8. 14. 04:51삭제
제15조(전기사고의 조사대상) 법 제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고”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2. 전기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 각 목의 사고
가. 사망자가 2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3명 이상인 화재사고
나. 재산피해[해당 화재사고에 대하여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추정한 가액(價額)에 따른다]가 3억원 이상인 화재사고
다. 그 밖에 제1호,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규모의 사고로서 해당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화재사고
64. 주택법령상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이 아닌 것은?
- ①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 ② 발전 및 변전시설
- ③ 승강기 및 인양기
- ④ 소방시설
- ⑤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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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65.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주체가 준수하여야 할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기준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월 2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자체점검결과를 당해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승강기안전에 관하여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 고장ㆍ점검ㆍ수리등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④ 6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⑤ 일상점검 중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관할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ㅏ2024. 1. 30. 14:46삭제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3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ㅏ2023. 9. 6. 05:05삭제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나.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4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검사주기는 1년(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6개월
2. 법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6개월
3. 다음 각 목의 엘리베이터: 2년
가. 별표 1 제2호가목9)에 따른 화물용 엘리베이터
나. 별표 1 제2호가목10)에 따른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다. 별표 1 제2호가목11)에 따른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Dumbwaiter)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2년
ㅏ2023. 8. 25. 05:18삭제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3.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4. 그 밖에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66.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련된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 ① 점검기관
- ② 안전점검 책임자
- ③ 비상연락 체계
- ④ 점검대상 구조ㆍ설비
- ⑤ 점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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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급수배관 설계ㆍ시공 상의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구류 가까이에 공기실을 설치한다.
- ② 배관 현장의 여건상 ㄷ자형의 배관이 되어 공기가 찰 우려가 있는 곳은 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한다.
- ③ 바닥이나 벽을 관통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시공시 미리 슬리브를 넣고 이 슬리브 속으로 관을 통과시킨다.
- ④ 배관공사가 끝나기 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수의 유무를 파악한다.
- ⑤ 연관이나 납땜이음 부분을 콘크리트 속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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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오수정화시설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 ① 오수 :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
- ② 스컴 : 유기물질 분해에 작용하는 미생물군을 뜻하거나 오수 중의 고형분을 통칭함
- ③ 용존산소량 : 오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고형물질로 물에 용해되지 않는 것
- ④ BOD 제거율 : 오물정화조의 유입수 BOD와 유출수 BOD의 차이를 유출수 BOD로 나눈 값
- ⑤ 화학적 산소요구량 : 오수 중의 산화되기 쉬운 오염물질이 화학적으로 안정된 물질로 변화하는데 필요한 산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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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배관 중에 먼지 또는 토사ㆍ쇠부스러기 등이 들어가면 배관이 막힐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에 부착하는 것은?
- ① 볼 탭(ball tap)
- ② 드렌처(drencher)
- ③ 스트레이너(strainer)
- ④ 스팀 사일런서(steam silencer)
- ⑤ 벤튜리(ventu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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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배수배관에서 관이 막혔을 때 점검ㆍ수리를 위해 필요한 청소구의 설치위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관이 45°이상의 각도로 방향을 바꾸는 곳
- ② 배수수평지관의 최하단부
- ③ 가옥배수관과 부지배수관이 접속하는 곳(망홀 설치시 제외가능)
- ④ 배수수평관(관경 100mm이하)의 직선거리 15m이내
- ⑤ 배수수직관의 최하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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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조집기(포집기, 저집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리스 조집기(grease interceptor) :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배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분을 제거하는 역할
- ② 가솔린 조집기(gasoline interceptor) : 자동차공장, 정제공장 등의 배수계통에 설치되어 가솔린을 수면 위에 뜨게 하여 휘발시키는 역할
- ③ 모래 조집기(sand interceptor) : 배수 중의 진흙이나 모래를 제거하는 역할
- ④ 헤어 조집기(hair interceptor) : 세탁소 등에 설치하여 실이나 천조각을 제거하는 역할
- ⑤ 프라스터 조집기(plaster interceptor) : 치과, 정형외과 등에서 사용되며 금, 은, 프라스터재를 회수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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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벽돌벽에서 벽돌 및 모르터의 강도부족으로 균열이 발생한다.
- ② 벽돌벽의 길이 및 높이에 비해서 두께가 부족한 경우에 균열이 발생한다.
- ③ 철근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균열의 종류에는 휨균열, 전단균열, 휨전단균열, 부착균열 등이 있다.
- ④ 콘크리트의 균열은 철근을 부식시키며 공동주택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므로 균열폭을 제어하여야 한다.
- ⑤ 콘크리트의 건조ㆍ수축에 의한 균열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배합수량을 증대시켜야 하며, 팽창시멘트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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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방열기의 방열능력을 표시하는 상당방열면적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① (ㄱ) : 20.5, (ㄴ) : 70
- ② (ㄱ) : 20.5, (ㄴ) : 80
- ③ (ㄱ) : 20.5, (ㄴ) : 60
- ④ (ㄱ) : 18.5, (ㄴ) : 80
- ⑤ (ㄱ) : 18.5, (ㄴ)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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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상수는 수원(水源)으로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 공급된다. 상수의 흐름단계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취수 → 도수 → 정수 → 송수 → 배수 → 건물
- ② 취수 → 도수 → 송수 → 정수 → 배수 → 건물
- ③ 취수 → 송수 → 도수 → 정수 → 배수 → 건물
- ④ 취수 → 정수 → 도수 → 송수 → 배수 → 건물
- ⑤ 취수 → 송수 → 정수 → 도수 → 배수 →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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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전기설비의 설비용량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각 계산식이다. 옳게 짝지어진 것은?
- ① (ㄱ) : 부등률, (ㄴ) : 수용률, (ㄷ) : 부하율
- ② (ㄱ) : 수용률, (ㄴ) : 부등률, (ㄷ) : 부하율
- ③ (ㄱ) : 부등률, (ㄴ) : 부하율, (ㄷ) : 수용률
- ④ (ㄱ) : 수용률, (ㄴ) : 부하율, (ㄷ) : 부등률
- ⑤ (ㄱ) : 부하율, (ㄴ) : 수용률, (ㄷ) : 부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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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배관 부속품인 밸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콕(cock)은 유체의 흐름을 급속하게 개폐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 ② 조정밸브에는 감압밸브, 안전밸브, 온도조절밸브 등이 있다.
- ③ 글로브 밸브(globe valve)는 스톱 밸브(stop valve)라고도 하며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큰 것이 단점이다.
- ④ 체크 밸브(check valve)는 유체의 흐름을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 ⑤ 게이트 밸브(gate valve)는 유체의 흐름을 직각으로 바꾸는 경우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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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주택법령상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각각 순서대로 쓰시오.
- ① 정답 : 2, 4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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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각각 순서대로 쓰시오.
- ① 정답 : 3, 30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ㅏ2024. 1. 30. 15:09삭제
제68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3. 12. 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 등의 이행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각각 순서대로 쓰시오.
- ① 정답 : 2, 3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kds2023. 8. 14. 05:13삭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중대한 결함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의 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8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령상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 ① 정답 : 4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kds2023. 8. 14. 05:26삭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포알데하이드: 0.02이하, 톨루엔: 0.08이하,(총휘발성유기화합물)
1. 접착제:(2.0이하)
2. 페인트:(2.5이하)
3. 실란트(sealant):(1.50이하)
4. 퍼티(putty):(20.0이하)
5. 벽지:(4.0이하)
6. 바닥재:(4.0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