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2018. 5. 19.) 시험일자 : 2018년 5월 19일
1.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지방세 세목이 아닌 것은?
- ① 취득세
- ② 지방소비세
- ③ 재산세
- ④ 법인균등분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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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법령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70을 신고납부하고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30을 신고납부한다.
- ②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으로 하며,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납세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④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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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② 공유재산으로서 그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각 납세의무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④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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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 ① ‘납세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를 말한다.
- ②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조례에 의해서도 가감할 수 없는 세율을 말한다.
- ③ ‘가산세’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가산금을 포함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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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세법령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같은 항 제3호(「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40)는 제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분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ㆍ징수하거나 「지방세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한다.
- ③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 ④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함으로써 해당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되었을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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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세법령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개인균등분과 재산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 ③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27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하며,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해당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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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 ①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의 취득
- ②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
- ③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배우자간 서로 교환한 경우의 취득
- ④ 「민법」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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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ㅁ
- ② ㄱ, ㄴ, ㄹ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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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청산인과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한도 없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②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하여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③ 지방세의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법인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징수금에 대해 자신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그 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④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포함)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출자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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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와 제22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의 감면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및 제22조의 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
- ③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의 순서로 한다.
- ④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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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 ④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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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이다.
-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법정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 ④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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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려면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 ② 서류의 교부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 ③ 서류를 교부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 ④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저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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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출 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 ③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는 담배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성립한다.
- ④ 피우는 담배로서 제1종 궐련의 담배소비세 세율은 20개비당 1,007원이며 해당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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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②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연부금액으로 하되,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 ③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④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는 제외)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더라도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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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기ㆍ등록에 포함된다.
- ② 특별징수의무자(특허청장 또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가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징수하거나 더 많이 징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직접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환급금에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 ③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④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이다.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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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방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안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기한후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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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방세법령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방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원자력발전ㆍ화력발전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
- ③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입ㆍ출항시키는 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 ④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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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은 제외) 등을 말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그 정비 결과를 지방의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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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방세기본법령상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는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 대상이 된다.
- ②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서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한 자가 청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방세기본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는 할 수 없다.
- ④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서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7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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